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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4권, 숙종 18년 1월 6일 병진 1번째기사 1692년 청 강희(康熙) 31년

부제학 권해가 청대하여 검소한 덕을 밝힐 것을 청하다

부제학(副提學) 권해(權瑎)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했다. 이때 피인(彼人) 가운데에서 다섯 명의 사신(使臣)이 오게 되는 것 때문에 장차 관서(關西)의 네 고을을 폐지하고서 따로 무신(武臣)을 보내어 역사(役事)를 감독하여 길을 내게 되었었는데, 감사(監司)를 시켜 강계 부사(江界府使)에게 분부하여 그 근방의 고을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일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하여 맡기게 하도록 청했던 것이다. 이는 권해주사(籌司)003) 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이므로, 대신들과 여러 재상들의 의견에다 자기의 의견을 참작해서 품지(稟旨)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어 권해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다른 나라의 진기(珍奇)한 물건은 본래 임금이 애완(愛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간(外間)에는 은서피(銀鼠皮)로 어구(御裘)를 만든다는 말이 있으므로, 신(臣)이 그윽이 개탄(慨歎)했습니다. 진(晋)나라 무제(武帝)와 당(唐)나라 현종(玄宗)은 범상한 임금에 지나지 않았지만 치두구(雉頭裘)004)금수장(錦繡帳)005) 을 불살랐기에, 사씨(史氏)가 훌륭하게 여겼었습니다. 명성(明聖)하신 전하(殿下)께서 어찌 두 임금의 소위만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이고, 즉시 은서구 2벌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며 불사르도록 명하였다. 이어 비망기를 내리기를,

"오(獒)란 개는 하나의 가축인데도 서려(西旅)에서 공상(貢上)하자, 군석(君奭)이 글을 써서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경계하기를, ‘물건을 애완하다가 의지를 상실하여 마침내 큰 덕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라고 했었다. 오늘 경연(經筵)에서 권해(權瑎)가 기이한 물건을 물리칠 것과 검소한 덕을 밝힐 것을 가지고 누누이 진달했었으니,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그 은서피 갖옷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여, 내가 아뢰는 말을 화평하게 받아들여 시행한 뜻을 알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59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 역사-고사(故事)

  • [註 003]
    주사(籌司) : 비변사(備邊司).
  • [註 004]
    치두구(雉頭裘) : 꿩의 머리의 고운털로 장식한 털옷.
  • [註 005]
    금수장(錦繡帳) : 무늬가 찬란한 고운 비단으로 만든 휘장(揮帳).

○丙辰/副提學權瑎請對入侍。 是時, 因彼中五使之來, 將於關西廢四郡, 別遣武臣, 董役開路, 請使監司, 分付江界府使, 擇其傍近邑勤幹解事者以任之。 是籌司有司堂上, 故以大臣諸宰之意, 參以已見, 稟旨行之。 因白上曰: "異國珍物, 本非人君所當玩, 外間有銀鼠皮作御裘之說, 臣竊慨然。 武帝 玄宗, 不過凡主, 而焚雉頭裘錦繡帳, 史氏美之。 以殿下之明聖, 豈不若兩君之所爲乎?" 上嘉納之。 卽命下銀鼠裘二領於政院, 使焚之。 仍降備忘曰: "獒者, 一畜物。 而西旅貢之。 君奭作書以戒。 武王恐或玩物喪志, 終累大德也。 今日筵中, 權瑎以却異物昭儉德, 縷縷陳達, 其令尙方, 悉焚此裘, 以表予翕受敷施之意。"


  • 【태백산사고본】 26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59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