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12월 6일 병술 2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성삼문 등 사육신을 복작하고,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하다
해조(該曹)에 특별히 명하여 성삼문(成三問) 등 여섯 사람을 복작(復爵)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사당의 편액(扁額)을 민절(愍節)이라 내리고,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나라에서 먼저 힘쓸 것은 본디 절의(節義)를 숭장(崇奬)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신하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절의에 죽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저 육신(六臣)이 어찌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인 줄 몰랐겠는가마는, 그 마음이 섬기는 바에는 죽어도 뉘우침이 없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충절(忠節)이 수백 년 뒤에도 늠름(凛凛)하여 방효유(方孝孺)·경청(景淸)205) 과 견주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선왕의 능(陵)에 일이 있어서 연(輦)이 그 무덤 옆을 지남에 따라 내 마음에 더욱 느낀 것이 있었다. 아! 어버이를 위하는 것은 숨기는 법인데, 어찌 이 의리를 모르랴마는, 당세에는 난신(亂臣)이나 후세에는 충신이라는 분부에 성의(聖意)가 있었으니, 오늘의 이 일은 실로 세조(世祖)의 유의(遺意)를 잇고 세조의 성덕(盛德)을 빛내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5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205]경청(景淸) : 성제(成帝)가 제위(帝位)를 찬탈(簒奪)하자, 방효유(方孝孺) 등과 순국(殉國)하기로 약속하였다가, 혼자 칼을 품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성제가 경청을 의심하여 몸을 수색하게 하고, 칼을 찾아낸 다음 이를 힐책하니 경청이 "옛 주인을 위해 복수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하였음. 성제가 노하여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고, 그 족친까지 아울러 죽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