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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3권, 숙종 17년 5월 28일 계축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병조 판서 민종도가 이원령의 상소로 인해 사직을 청하니 위유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가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늦게 듣건대, 간신(諫臣)의 소(疏) 가운데에 노래와 풍악이니 토목일이니 하는 따위 말이 있었다 합니다. 신(臣)의 조카가 다행히 소과(小科)에 올랐으므로, 경하하는 자리를 베풀어 늙은 어미를 위로하였으니, 노래와 풍악이 일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장수의 직임에 있는데 사는 곳이 좁으므로 담밖의 빈 땅에 작은 집을 붙여 지어 편비(偏裨)를 살게 할 생각이었으니, 토목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이 생기는 것을 어찌 감히 막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깊이 혐의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4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풍속-연회(宴會) / 주생활-가옥(家屋)

    ○癸丑/兵曺判書閔宗道上疏辭曰:

    晩聞諫臣疏中, 有歌管土木等語, 臣之姪子, 幸登小科, 爲設慶席, 以慰老母, 則歌管不可謂不起也。 臣忝將任, 所居狹隘, 墻外隙地, 附作小屋, 以爲偏裨容接之計, 則土木不可謂不興也。 人言之來, 烏敢辭乎?

    答以不必深嫌。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4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풍속-연회(宴會)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