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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3권, 숙종 17년 4월 11일 병인 2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조총이 모자란 강춘도에 경상도의 남은 것을 옮겨 주게 하다

강춘도(江春道)에는 군총(軍摠)067) 은 많으나, 조총(鳥銃)이 적어서 모자라는 것이 1천 4백 60여 자루이므로, 감사(監司)가 더 달라고 청하였는데,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가 말하기를,

"경상도는 조총의 남은 수가 많아서 2천 7백 80여 자루나 되니, 강춘도에 옮겨주어 남는 것을 덜어서 모자라는 것을 채우게 하소서. 또 경기 영종진(永宗鎭)은 수군(水軍)이 본래 3백 37명이었는데, 방어사(防禦使)를 둔 뒤에 더 준 것이 또 그 수와 같습니다. 원군(元軍)의 잡탈(雜頉) 및 새 군사를 합한 4백 2명은 다 모속(冒屬)068)여정(餘丁)069) 을 획급(劃給)하였는데, 모속하였던 무리는 가난하고 수군의 신역(身役)이 매우 괴로우므로, 물고기가 놀라서 새가 놀라듯이 흩어져 달아나서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수군의 액수를 4백 명으로 고쳐 정하여 반드시 탈없는 여정으로 그 액수를 채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의논에 모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067]
    군총(軍摠) : 군병의 총액.
  • [註 068]
    모속(冒屬) : 속여서 소속됨.
  • [註 069]
    여정(餘丁) : 정군(正軍) 이외에 출역(出役)하지 않은 나머지 장정(壯丁). 대개 두 사람으로서 정군의 집을 도와주었음.

江春道軍摠多而鳥銃少, 不足者一千四百六十餘柄。 監司請添得, 兵曺判書閔宗道以爲: "慶尙道鳥銃餘數, 多至二千七百八十餘柄, 請令移給江春道, 除其有餘, 充其不足, 且京畿 永宗鎭水軍, 本以三百三十七名。 設防禦使後, 添給又如其數, 合元軍雜頉及新軍四百二名。 皆以冒屬餘丁劃給。 而冒屬之類, 貧殘水軍之役甚苦, 魚駭鳥驚, 散亡殆盡, 自今水軍之數, 改定以四百名。 而必以無頉餘丁, 充其額。" 上竝從其議。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