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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3월 19일 을사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영의정 권대운의 청에 따라 동의금 김빈 등을 체임하도록 명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의 말로 인하여 동의금(同義禁) 김빈(金)·형조 참판(刑曹參判) 정박(鄭樸)을 체임(遞任)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북사(北使)가 삼을 캐는 사람을 조사하는 일 때문에 나왔으므로, 이 두 사람이 형관(刑官)으로서 참여하여 조사해야 할 것인데, 늙고 병들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권대운이 또 말하기를,

"무릇 입시(入侍)하는 규례는 대신(大臣) 이하가 동반(東班)에 있고, 종반(宗班)052)왕자(王子) 이하가 다 서쪽에 있어야 하는데, 모화관(慕華館)에서 열무(閱武)할 때에는 동·서가 반열을 바꾸었으니, 이것은 일정한 규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문관(文官)·무관(武官)의 단령(團領)의 흉배(胸背)에는 각각 정해진 제도가 있어서, 문관은 비금(飛禽)을 쓰고 무관은 주수(走獸)를 쓰는데, 이제는 혼잡하여 법도가 없으니, 또한 신칙(申飭)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옛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

"병자년053) 남한(南漢)에 주필(駐蹕)하였을 때에 일찍이 보건대, 훈련 대장(訓鍊大將)이 성상의 명을 받고 달려가는데, 단기(單騎)에 채찍을 잡았고 전후에는 거느린 자가 없었습니다. 본디 이렇게 하여야 하는 법인데, 지금은 거둥 때에 장관(將官)들이 항오(行伍) 가운데에 있어도 다들 말을 끄는 자가 있으니, 보기에 놀랍습니다."

하니, 임금이 삼 대장(三大將)으로 하여금 신칙(申飭)하여 금하게 하였다. 판의금(判義禁) 심재(沈梓)유자삼(柳自三)·김정열(金廷說) 등의 옥사(獄事)를 대신(大臣)에게 순문(詢問)하여 처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이 말하기를,

"윤상빙(尹商聘)이 공초(供招)하기를, ‘유자삼김정열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모르고 낯빛이 초췌하더니, 김정열이 떠나게 되어서는 근심이 비로소 풀렸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유자삼김정열을 의심한 것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열이 처음에는 ‘김경함(金慶咸)과 열흘 남짓 함께 거처하였다.’ 하였다가 뒤에 또 말을 바꾼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더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또 여러 신하의 말에 따라 역적 허새(許璽) 등에 연좌된 자를 놓아 주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출신(出身) 허육(許坴)격쟁(擊錚)054) 하였으므로 금부(禁府)에 내리자, 판의금(判義禁) 심재(沈梓)가 그 일을 대신에 품의하였는데,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 등이 ‘이것은 무옥(誣獄)이므로 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나, 역적의 죄명이 씻어지기 전에 어찌 연좌된 자를 가볍게 논하겠는가?’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말하기를,

"허새의 옥사는 허술하므로 여정(輿情)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대개 허새가 반역을 꾀할 뜻이 있었다면 김환(金煥)이 부추기는 대로 다 따라야 할 것이니, 화약(火藥)·화전(火箭)을 직접 주었더라도 반드시 달갑게 여겨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환한수만(韓壽萬) 등이 허새가 밖에 나간 것을 엿보고, 화약·화전을 몰래 투입하고, 한편으로는 고변(告變)하였으므로, 강외(江外)에서 허새를 잡고 집안에서 장물(贓物)을 찾아냈습니다. 이 말은 조지겸(趙持謙)의 소(疏) 가운데에 상세히 실려 있으며, 허새가 모역(謀逆)하였다는 것은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특명으로 연좌된 자를 면제하시는 것은 참으로 성덕(聖德)의 일입니다."

하고, 또 심우선(沈友善)의 적질(嫡姪)인 고(故) 판서(判書) 심액(沈詻)윤인발(尹仁發)의 적숙(嫡叔)인 고 판서 윤의립(尹毅立)강만송(姜萬松)의 적질인 강재방(姜宰方)이 특은(特恩)을 입어 수사(收司)055) 에서 면제된 일을 두루 들어서 밝히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술년056) 의 옥사는 조지겸·한태동(韓泰東) 등이 다들 쾌하게 여기지 않거니와, 허새가 승복하기는 하였으나 끝내 명백한 일이 없으니, 그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본디 그럴 일이며, 심액·강재방의 일도 근거로 하여 전례로 삼을 수 있다."

하고, 특별히 그 연좌된 자를 놓아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의생활-관복(官服) / 외교-야(野)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註 052]
    종반(宗班) : 종실(宗室)의 반열(班列).
  • [註 053]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54]
    격쟁(擊錚) :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처분을 기다리던 일.
  • [註 055]
    수사(收司) : 잡아서 조사함.
  • [註 056]
    임술년 : 1682 숙종 8년.

○乙巳/引見大臣備局諸宰。 因領議政權大運言: "命遞同義禁 、刑曺參判鄭樸, 時北使以採參人査事出來。 兩人當以刑官參査, 而老病不可堪故也。" 大運又曰: "凡入侍之規, 大臣以下, 在東班。 宗班則自王子以下, 皆在西。 而慕華館閱武時, 東西換班, 此宜有一定之規。 且文武官團領(胸禙)〔胸褙〕 , 各有定制, 文用飛禽, 武用走獸。 而今則混雜無章, 亦宜申飭。" 上竝令遵舊例。 左議政睦來善曰: "丙子年南漢駐蹕時, 嘗見訓鍊大將, 承上命馳詣單騎, 執鞭前後, 無帶率法, 固當如是。 而今則擧動時將官輩, 在行伍中, 皆有牽馬, 見之駭然矣。" 上令三大將, 申飭禁之。 判義禁沈梓, 以柳自三金廷說等獄事, 請詢大臣, 而處之。 右議政閔黯曰: "尹尙聘, 供云: ‘自三廷說之故, 食不甘味, 顔色憔悴, 及廷說離去, 憂始弛。’ 此可見自三之疑廷說深矣。 廷說初云" ‘與慶咸同處旬餘。’ 後又變辭, 亦可疑也。" 上令更加推問, 又因諸臣言, 命放逆賊許璽等緣坐。 初出身許坴擊錚, 下禁府。 判義禁沈梓, 以其事稟大臣。 權大運睦來善等以爲: "此是誣獄, 宜有處分, 而逆名未洗之前, 何可輕議緣坐乎?" 吏曺判書柳命賢曰: "獄虛踈, 輿情不服, 蓋若有謀逆之意, 則之所嗾, 宜無不從。 雖直給火藥火箭, 必甘心持去。 而壽萬輩, 瞷之出外, 潛投藥箭, 一邊告變, 捉於江外, 搜贓於家中。 此說詳在趙持謙等疏中。 之謀逆, 亦未可信。 自上特除其緣坐, 實是聖德事也。 且歷擧沈友善嫡姪故判書, 尹仁發之嫡叔故判書毅立姜萬松嫡姪宰方, 被特恩。 除收司之事以證之。 上曰: "壬戌之獄, 趙持謙韓泰東等, 皆以爲未快。 雖承款, 終無明白之事。 渠輩之稱冤, 固也, 沈詻姜宰方事, 亦可據以爲例。 命特放其緣坐。"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의생활-관복(官服) / 외교-야(野)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