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3월 18일 갑진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광릉 봉선사에 위안제를 거행하도록 명하다
광릉(光陵) 봉선사(奉先寺)에 불이 나서 승사(僧舍) 60여 간을 태워서 능침(陵寢)을 진경(震驚)하게 하였으므로, 위안제(慰安祭)를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군사-금화(禁火)
○甲辰/光陵 奉先寺失火, 燒僧舍六十餘間, 以震驚陵寢, 命行慰安祭。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