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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3월 4일 경인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주강에 나아가, 소복·사사의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민창도(閔昌道)가 말하기를,

"동방의 풍속은 본디 백의(白衣)를 숭상하나, 선조(先朝)에서 소복(素服)은 평시에 입을 것이 아니라 하여 중외(中外)에서 청의(靑衣)를 입게 하였는데, 이제 와서 구습(舊習)을 따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말하기를,

"사사(査使)가 나온 뒤로 공갈하고 조종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칙사(勅使)보다 갑절이나 더할 것이니, 별고(別庫)의 소미(小米)051) 1만 석을 내어 은화(銀貨)를 사서 칙수(勅需)를 돕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의생활(衣生活) / 외교-야(野) / 재정-국용(國用)

○庚寅/御晝講。 參贊官閔昌道, 陳: "東俗素尙白衣, 先朝以素服, 非常時所可着, 令中外着靑衣。 到今不可因循廢閣。" 上命更申勑。 戶曺判書吳始復曰: "査使出來後, 恐喝操縱, 必倍他勑。 請以別庫小米一萬石發賣銀貨, 以資勑需。"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의생활(衣生活) / 외교-야(野)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