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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3권, 숙종 17년 2월 6일 임술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사옹원에서 진상한 감귤이 썩었다 하여 봉진관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허락치 않다

사옹원(司饔院)에서,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한 감귤(甘橘)이 썩었다 하여 봉진관(封進官)을 추고(推考)하고, 가져온 사람을 다스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로(海路)에서 순풍을 기다리느라 시일을 보낸 것이고, 썩을 걱정을 삼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여 문책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진상(進上)

○壬戌/司饔院以濟州進上甘橘腐傷, 請推封進官, 且治陪持人。 上謂: "海路候風, 費了時日, 腐傷之患, 非由不謹, 命勿問。"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4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