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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3권, 숙종 17년 1월 1일 정해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옥천 군수 정이상 등의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처리 방안을 윤허하다

비국(備局)001) 에서 옥천 군수(沃川郡守) 정이상(鄭履祥) 등 네 고을 수령(守令)의 소(疏) 때문에 회계(回啓)하기를,

"양진창(楊津倉)의 곡식 1만 석(石)을 영남(嶺南)으로 옮겨 보내는 것 이외는 도신(道臣)002) 을 시켜 참작하여 갈라 주게 하고, 진청(賑廳)003) 의 잡곡 1천 석도 본도(本道)를 시켜 얼음이 녹거든 배로 양진창에 날라가게 하되, 네 고을 가운데 양진에서 자못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가까운 고을의 적곡(糴穀)을 옮겨다가 대체하여 주어서 날라 가는 폐단을 덜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3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 구휼(救恤)

  • [註 001]
    비국(備局) : 비변사(備邊司).
  • [註 002]
    도신(道臣) :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 [註 003]
    진청(賑廳) : 진휼청(賑恤廳).

○朔丁亥/備局以沃川郡守鄭履祥等四邑守令疏, 回啓曰: "楊津倉穀一萬石, 移送嶺南之外, 令道臣參酌劃給。 賑廳雜穀二千石, 亦令本道, 待解氷船運於楊津倉。 而四邑之距楊津頗遠處, 以近邑糴穀, 推移替給, 以除輓輸之弊。"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3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