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3권, 숙종 17년 1월 1일 정해 1번째기사
1691년 청 강희(康熙) 30년
옥천 군수 정이상 등의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처리 방안을 윤허하다
비국(備局)001) 에서 옥천 군수(沃川郡守) 정이상(鄭履祥) 등 네 고을 수령(守令)의 소(疏) 때문에 회계(回啓)하기를,
"양진창(楊津倉)의 곡식 1만 석(石)을 영남(嶺南)으로 옮겨 보내는 것 이외는 도신(道臣)002) 을 시켜 참작하여 갈라 주게 하고, 진청(賑廳)003) 의 잡곡 1천 석도 본도(本道)를 시켜 얼음이 녹거든 배로 양진창에 날라가게 하되, 네 고을 가운데 양진에서 자못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가까운 고을의 적곡(糴穀)을 옮겨다가 대체하여 주어서 날라 가는 폐단을 덜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3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