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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2권, 숙종 16년 8월 17일 을해 4번째기사 1690년 청 강희(康熙) 29년

권흠·김귀만·윤정화·이진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흠(權歆)을 대사성(大司成)으로, 김귀만(金龜萬)을 승지(承旨)로, 윤정화(尹鼎和)를 집의(執義)로, 이진휴(李震休)를 헌납(獻納)으로, 유헌장(柳憲章)을 지평(持平)으로, 성관(成瓘)을 정언(正言)으로, 심계량(沈季良)을 부교리(副校理)로, 권중경(權重經)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정유악(鄭維岳)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정유악은 사람됨이 간사하고도 비천한데, 조경(躁競)142) 하여, 처음에는 김석주(金錫胄)에게 붙었다가 갑인년143) 에는 또 시론(時論)에 붙었고, 지위가 재상(宰相)의 반열에 올라서는 또 역적 허견(許堅)의 간사하게 속인 옥사(獄事)에 힘쓴 일이 있었다. 경신년144) 에 이르러 드디어 죄를 얻어 서방으로 귀양갔다가 여러 해 뒤에 사유(赦宥)로 말미암아 풀려났는데, 오래지 않아서 김수항(金壽恒)이 실지(失志)한 사람과 모의하였다고 의심하여 또 남방으로 귀양갔다. 이때에 이르러 민종도(閔宗道)·유명현(柳命賢)과 합세하여 지론(持論)하면 반드시 준열(峻烈)하였고, 민정중(閔鼎重)에 대한 논계(論啓)가 일어났을 때에도 앞장서서 담당하였으므로 이 벼슬에 제수(除授)되었다. 그 논의를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합사 대사헌(合司大司憲)이라 하였다. 정유악은 곧 을사년145) 의 간인(奸人) 정순붕(鄭順朋)의 후손이다. 그 아버지 교리(校理) 정뇌경(鄭雷卿)은 청국(淸國)에서 살해되었는데, 그 뒤 청사(淸使)가 왔을 때에 정유악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말을 바치니, 사람들이 회룡고조(回龍顧祖)146) 【지가(地家)의 말이다.】 하여 말을 바치고 어버이를 잊었다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註 142]
    조경(躁競) : 조급하게 남과 권세를 다툼.
  • [註 143]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 [註 144]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145]
    을사년 : 1545 명종 즉위년.
  • [註 146]
    회룡고조(回龍顧祖) : 산(山)의 지맥(支脈)이 삥 돌아서 본산(本山)과 서로 대하는 지세(地勢). 곧 어버이의 원한을 잊고 아부한 것을 비난한 말임.

○以權歆爲大司成, 金龜萬爲承旨, 尹鼎和爲執義, 李震休爲獻納, 柳憲章爲持平, 成瓘爲正言, 沈季良爲副校理, 權重經爲吏曺佐郞, 鄭維岳爲大司憲。

【史臣曰: "維岳爲人憸細躁競, 初附於金錫冑。 及甲寅, 又附時論, 位躋宰列, 亦有力於賊奸騙之獄。 至庚申, 遂獲罪西竄。 累年後, 因赦得宥。 未久, 金壽恒疑與失志人有謀, 又南配。 至是, 與宗道命賢合, 持論必峻。 及閔鼎重之啓發也, 又挺身擔當。 故授之是職, 以激其論, 時人以爲合啓大司憲。 維岳, 卽乙巳奸人順朋之後也。 其父校理雷卿, 見殺於淸國。 而其後淸使之來, 維岳賭厚價, 以其馬納之。 時人以回龍顧祖, 【地家語。】 納馬忘親, 譏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