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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7월 15일 갑진 1번째기사 1690년 청 강희(康熙) 29년

동래의 관왜에 대해 부사 박신이 계문하다

동래(東萊)의 관왜(館倭)가 우리 나라의 여인 2명을 감추어 둔 것을 훈도(訓導)·별차(別差) 등이 부사(府使) 박신(朴紳)에게 고하였으므로, 박신이 계문(啓聞)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죄를 범한 사람과 간통한 왜인은 같은 율(律)로 처단하고, 관수왜(館守倭)·금도왜(禁徒倭) 등의 죄상을 대마도(對馬島)에 이첩(移牒)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25면
  • 【분류】
    사법(司法) / 외교-왜(倭)

○甲辰/東萊倭館, 藏匿我國女人二名, 訓導別差等, 告于府使朴紳以聞, 備局覆奏, 請以犯罪人及交奸倭人, 同律處斷。 館守倭禁徒倭等罪狀, 移之馬島。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25면
  • 【분류】
    사법(司法)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