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의 책례 때에 사신을 보내어 예를 행하라고 명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할 때에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같이 들어갔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책례(冊禮)가 임박하였는데, 더위는 점점 혹심하여 갑니다. 원자(元子)가 어린 나이로 더위를 무릅쓰고 예(禮)를 행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대명집례(大明集禮)》에 황태자(皇太子)의 책례의 절목(節目)이 있는데 ‘성장하였으면 천자가 임헌(臨軒)하여 수책(授冊)하고, 어리면 사신을 보내어 거처하는 궁(宮)에서 책봉(冊封)한다.’ 하였고, 절목이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이번 책례 때에도 사신을 보내어 수책하는 의식을 쓰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중궁(中宮)을 책봉하는 의례에 따라 정사(正使)·부사(副使)를 차출하여 전책(傳冊)하여 예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권대운이 또 말하기를,
"예를 행하는 곳으로는 저승전(儲承殿)은 조금 멀고 선정전(宣政殿)도 미안한 것이 있는데, 희정당(熙政堂)은 별당(別堂) 같으니, 이 당에서 거행하면 불가(不可)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희정당도 온당하지 못하다. 지금 원자가 보경당(寶慶堂)에 있으니, 그 거처하는 곳에서 설행(設行)하되, 지세(地勢)가 좁으니, 의장(儀仗)은 돈례문(敦禮門) 밖에 배설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뒤에 그 곳이 좁기 때문에 다시 희정당으로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2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庚戌/藥房入診。 領議政權大運、右議政金德遠同入。 大運曰: "冊禮巳迫, 暑熱漸酷。 元子沖年, 冒暑行禮, 殊可慮。 《大明集禮》, 有皇太子冊禮節目, 而年長則天子臨軒授冊, 年幼則遣使冊封於所居宮。 節目詳載《大明會典》。 今此冊禮時, 亦用遣使授冊之儀, 恐無妨。" 上命依中宮冊封禮, 差出正副使, 傳冊行禮。 大運又言: "行禮處所, 儲承殿稍遠, 宣政殿亦有所未安, 熙政堂似是別堂, 行於此堂, 似無不可。" 上曰: "熙政堂亦不便當, 卽今元子在寶慶堂, 卽其所居設行。 而地勢狹窄, 儀仗則排設於敦禮門外可矣。 後以其狹窄, 更以熙政堂爲定。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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