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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4월 19일 경진 1번째기사 1690년 청 강희(康熙) 29년

예조에서 왕세자의 책례를 말하다

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의 책례(冊禮) 때에는 정미년083) 의 책봉 때의 예에 따라 쌍동계(雙童髻)·공정적(空頂幘)·칠장복(七章服)으로 행례(行禮)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2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庚辰/禮曺言。 王世子冊禮時, 當依丁未年冊封例, 以雙童髻, 空頂幘, 七章服行禮。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2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