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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3월 29일 경신 1번째기사 1690년 청 강희(康熙) 29년

전 복평군 이연이 그 형을 위해 송원하다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이 그 형 이남(李柟)을 위하여 격쟁(擊錚)하여 송원(訟冤)하니, 임금이 가두지 말라고 명하고 정원(政院)을 시켜 묻게 하였다. 이 말하기를, ‘은 불행히도 요사한 사람과 만나 갑자기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들었으나, 놀라서 낯빛이 변하여 한 마디로 거절하고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았으니, 터럭만큼도 흉악한 말을 달갑게 받아들인 자취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금부(禁府)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니, 금부에서 시행하지 말도록 복계(覆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庚申/前福平君 , 爲其兄, 擊錚訟冤。 上命勿爲囚禁。 令政院問之。 言: "不幸, 與妖惡人相遇, 卒聞不忍聞之言, 驚懼色變, 一言斥絶, 不復相見, 非有一毫甘受凶言之迹, 命禁府稟處。" 禁府覆啓勿施。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