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아들 이만초와 정언 김우항을 귀양보내게 하다
간원(諫院)에서 아뢰기를,
"금부(禁府)의 규례에 중수(重囚)는 남간(南間)055) 에 두고 공가(公家)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주게 되어 있는 것은 대개 외인과 교통하고 독을 마시어 스스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이 흉악한 이상(李翔)은 서간(西間)에 가두고 끝내 옮겨 두지 않아서 이처럼 바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극히 마땅하지 못한데다가, 엄하게 형신(刑訊)하라고 특별한 판부(判付)가 이미 내려진 뒤에도 일찍 거행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늦추어 끝내 한 차례도 형신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금부의 당상(堂上)을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이상의 아들 이만초(李晩初)는 증거를 세워 옥사(獄事)를 만든 죄가 그 아비와 다를 것이 없으니,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소서. 근년에 성상께서 이상을 삭판(削版)하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셨는데, 정언(正言) 김우항(金宇杭)은 감히 비호하려는 생각을 일으켜 어그러진 말을 장황히 하였으므로, 그 임금을 업신여기고 당(黨)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는 버릇이 참으로 미우니,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이만초·김우항의 일만을 들어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1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註 055]남간(南間) : 남간옥(南間獄)의 준말. 의금부의 남쪽에 있던 기결수, 특히 사형수를 가두어 두던 옥사(獄舍).
○諫院啓言: "禁府之規, 重囚則置之南間。 自公家備饋, 蓋所以防其交通外人。 飮毒自死也, 今此凶翔則仍囚西間, 終不移置, 有此徑斃, 已極無謂。 而至於嚴刑別判付旣下之後, 又不趁卽擧行, 遷延累日, 終不得一次施刑。 請禁府堂上竝從重推考。 翔之子晩初證成獄情之罪, 與其父無間。 請命絶島定配。 頃年聖上, 特下李翔削版之命。 而正言金宇杭, 敢生庇護之計, 張皇悖謬之辭, 其慢君死黨之習, 誠可惡也。 請遠竄。" 上只從李晩初 金宇杭事。
- 【태백산사고본】 24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1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