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12월 27일 기축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황해도 관찰사 권환이 본도의 폐단을 아뢰다
황해도 관찰사 권환(權瑍)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부역(賦役)이 편중(偏重)되고 책응(策應)하는 일이 많으니, 청컨대 쌀 닷 말을 거두는 법[米五斗之法]을 없애소서, 경사(京司)의 장인(匠人) 및 기타 포(布)를 바치는 무리는 거의 모두 도고(逃故)가 많으니, 청컨대 10년을 한정하여 그 대(代)를 채우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또 각릉 수호군(守護軍)과 총융 아병(總戎牙兵)은 혁파(革罷)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양전(量田)하여 백성의 힘을 펴도록 할 것을 청하였으며, 이어 본도(本道)634) 의 폐단이 심히 많음을 진달하였다. 일을 비국(備局)에 내리니, 비국에서 복주(覆奏)하여 단지 금년에 거두는 쌀만 없애고, 한두 가지 작은 일 외에는 모두 시행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10면
- 【분류】재정-역(役) / 농업-양전(量田) / 왕실-종사(宗社)
- [註 634]본도(本道) : 황해도.
○己丑/黃海道觀察使權瑍狀言: "賦役偏重, 策應多端, 請除收米五斗之法。 京司匠人及其他納布之類, 率多逃故, 請限十年勿充其代。" 又言: "各陵守護軍摠戎牙兵, 不可不革罷。" 又請: "量田, 以紓民力。 仍陳本道之弊甚多。" 事下備局, 備局覆奏, 只除今年收米。 而一二微事之外, 皆不許施。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10면
- 【분류】재정-역(役) / 농업-양전(量田)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