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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2월 19일 신사 2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주청사 이항이 장계를 급히 보내다

여러 대신(大臣)을 불러서 입대(入對)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재이(災異)를 몹시 근심하자,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김덕원(金德遠)이 모두 인구(引咎)하여 사면을 청하니, 임금이 위로하고 타이르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주청사(奏請使) 이항(李杭) 등이 장계(狀啓)를 급히 보내어 그 일을 마친 것을 말하고, 또 이르기를,

"청나라 사람이 주문(奏文) 가운데서 ‘후궁(後宮)’ 두 글자는 제후(諸侯)는 쓰지 못한다고 하며, 또 ‘현(玄)’ 자(字)가 있는데 그것은 휘(諱)하는 바를 범하였다고 매우 꾸짖으면서 속금(贖金)의 벌(罰)까지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권대운 등에게 묻기를,

"장차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는가?"

하자, 권대운이 말하기를,

"천자(天子)와 제후의 빈어(嬪御)는 모두 후궁(後宮)으로 일컫는데, 그 예(禮)에 어긋남을 알지 못하겠으며 범휘(犯諱)는 진실로 실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답하는 것이 좋겠으니, 사은사(謝恩使)가 갈 때에 붙여서 아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청나라 사람이 폐비(廢妃)의 고명(誥命)을 찾으면 또한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

하니, 권대운·김덕원 등이 이미 불태웠다고 대답할 것을 청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강빈(姜嬪)을 폐하였을 적에 고명(誥命)을 이미 불태웠는데, 청인이 묻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묻는다면 이미 불태운 것으로써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청나라 사신이 마침내 또한 묻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0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命招諸大臣入對。 上深以災異憂之。 權大運睦來善金德遠, 皆引咎乞策免。 上慰諭不許。 時奏請使等, 馳狀言其竣事。 且曰: "淸人以奏文中後宮二字, 謂諸侯不當用, 且有玄字, 犯其所諱, 頗責之, 至有贖金之罰。" 上問大運等曰: "將何以答之?" 大運曰: "天子諸侯之嬪御, 皆稱後宮, 不知其爲違禮。 犯諱固有失, 可以此爲答, 附奏於謝恩之行。" 上從之。 上曰: "淸人索廢妃誥命, 則亦何以答之?" 德遠大運等, 請以已火爲對。 大運曰: "嬪之廢, 誥命已火, 淸人無所問矣。" 上曰: "苟有問也, 當對以已火。" 淸使竟亦不問。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20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