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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10월 20일 계미 3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김기문에 대한 대각의 법집행을 말한 판의금 민암의 상소

판의금(判義禁) 민암(閔黯)이 상소하기를,

"김기문(金起門)·박정신(朴廷藎)·변이보(卞爾輔) 세 사람은 그 죄가 같은 데 박정신변이보는 함께 죽고 김기문만 홀로 살았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에 감사(減死)하라는 명이 있자 대각(臺閣)에서 오히려 간쟁하기에 급급하더니, 이제 정배(定配)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도 대각에서 곧 침묵하니, 어찌 김기문의 죄가 앞에서는 중하고 뒤에서는 가볍기 때문이겠습니까? 근래에 대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주어 모아서 공격하는 자료로 삼고, 작은 이해(利害)에 임하면 어지럽게 끌어들이면서, 전례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의논에는 오히려 능히 하지 못하니, 다른 것을 또 어찌 말하겠습니까? 신이 오시수(吳始壽)에게 진실로 인가(姻家)의 혐의로움이 있으나, 어찌 사사로움을 낀 바가 있어서 이 논의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대신(大臣)의 차자(箚子)로 인하여 참작해 처분하였으니, 이제 시끄럽게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대각의 여러 신하가 이로써 인혐(引嫌)하여 직무를 버리고 갔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判義禁閔黯上疏曰:

    金起門朴廷藎卞爾輔三人, 其罪一也。 而廷藎爾輔俱死。 起門獨不死, 寧有是理? 前有減死之命, 而臺閣猶汲汲爭之。 玆者有定配之敎, 而臺閣便噤默。 豈起門之罪, 前重而後輕耶? 近來臺閣, 掇拾細瑣, 以資搏擊。 臨小利害, 紛然引入, 循例執法之論, 猶且不能, 他又何說? 臣於吳始壽, 固有姻家之嫌, 而夫豈有所挾而爲此論乎?

    上答曰: "因大臣箚參酌處分, 今不可撓改也。 臺閣諸臣, 以此引嫌去職。"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