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수 이항이 양주의 군사 3천명을 남한성에 환속할 것을 청하다
영의정 권대운(權大運)과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처음에 광주 유수(廣州留守) 이항(李沆)이 양주(楊州)의 군사 3천 명을 남한성(南漢城)에 환속(還屬)할 것을 청하니, 김덕원이 말하기를,
"양주(楊州)는 본디 총융청(總戎廳)에 소속되었는데, 효종조(孝宗朝)에 비로소 남한성에 소속되었습니다. 성상 정묘년512) 사이에 김수흥(金壽興)이 일찍이 광주 부윤(廣州府尹)과 총융사(總戎使)를 지냈으므로 이해(利害)를 진달하자, 총융청에 속하기를 허락하고, 남양(南陽) 군사를 남한성에 옮겨 붙였는데, 이 일은 변통(變通)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널리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권대운 등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양주는 남한성과 가깝고 군사가 많으나, 남양은 남한성과 멀고 군사가 적으니, 양주를 잃고 남양을 얻으면 남한성의 형세는 더욱 고단할 것입니다. 청컨대 양주를 도로 남한성에 붙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이사명(李師命)과 구일(具鎰)이 망녕되게 계획한 것이다. 다시 바꾸게 하라."
하였다. 김덕원이 말하기를,
"양주를 도로 남한성에 붙이면 총융청이 또한 군문(軍門)의 체제를 이룰 수 없으니, 강화(江華) 진무영(鎭撫營)에 소속된 안산(安山)·금천(衿川)·양천(陽川) 세 고을 군사를 주어서 남양 군사의 부족한 수를 보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돈을 만든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니, 나라 안에서 유통되어야만 바야흐로 통화(通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먼 지방까지는 미치치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백성이 포(布)를 바치는 경우 3분의 1을 계산하여 돈으로 대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이 또 말하기를,
"남한성에 이미 시재(試才)하였으니, 강화에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옛 법이 있으니, 어사(御史)를 보내어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0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 / 역사-전사(前史)
- [註 512]정묘년 : 1687 숙종 13년.
○領議政權大運、右議政金德遠請對, 上引見。 初, 廣州留守李沆, 請: "以楊州兵三千, 還屬南漢城。" 德遠言: "楊州本屬摠戎廳。 孝宗朝, 始屬南漢。 在上丁卯年間, 金壽興以曾經廣州府尹摠戎使之故, 陳白利害, 許屬于摠戎廳, 以南陽兵, 移屬于南漢, 此事係於變通。 宜博詢而處之。" 至是, 大運等白上曰: "楊州近南漢而兵多, 南陽遠南漢而兵少, 失楊州而得南陽, 南漢之勢益單。 請以楊州, 還屬南漢。 上曰: "此李師命、具鎰之所妄畫也。 其更易之。" 德遠言: "楊州還屬于南漢, 則摠戎廳亦無以成軍門之體。 宜以江華鎭撫營所屬安山、衿川、陽川三邑兵與之, 以補南陽兵不足之數。" 上可之。 大運言: "鑄錢久矣。 流行國中, 方爲貨也。 而今不及於遠方, 宜使民人納布者, 計三之一而以錢代之。" 上從之。 大運又言: "南漢旣試才, 江都亦宜同之。" 上曰: "此固有舊式, 其遣御史行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0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