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경외의 적수를 관대하게 처결하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 우의정 김덕원(金德遠), 판의금(判義禁) 민암(閔黯), 지의금(知義禁) 유하익(愈夏益), 동의금(同義禁) 박상형(朴相馨)·권유(權愈) 등을 인견(引見)하고 경외(京外)의 적수(謫囚)를 소결(疏決)476) 하여 혹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혹은 방면하기도 하며 혹은 그 율(律)을 감하였는데, 이상진(李尙眞)을 방면한 것은 여러 신하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사영(李思永)을 가까운 도(道)로 옮겨서 원성(原城)에 정배(定配)하니, 대저 목내선과 김덕원이 함께 말하기를,
"이사영은 늙은 부모가 있어서 정리(情理)가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
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기(趙嗣基)의 죄는 어떠한가?"
하니, 민암·목내선·김덕원이 함께 말하기를,
"말을 비록 망녕되게 하였으나 본래 다른 뜻은 없었으니, 참작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드디어 감등(減等)하여 그대로 정배하였다. 목내선 등이 말하기를,
"보양관(輔養官)을 이제 뽑아 정하였는데, 고사(故事)에 의하면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상이라야 이 선임(選任)에 해당하니, 이관징(李觀徵)과 민암(閔黯)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 한 자리는 이현일(李玄逸)이 마땅한데, 품계가 통정(通政)이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현일을 보니 과연 듣던 바와 같다. 진실로 보양관의 선임에 합당하니, 가선(嘉善)으로 올릴 것 같으면 제수할 수 있다. 어찌 취승(驟陞)477) 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묻기를,
"유신(儒臣)도 또한 춘관(春官)이 되는가?"
하니, 김덕원은 김집(金集)의 일을 끌어내어 말하고, 승지(承旨) 권규(權珪)는 정구(鄭逑)·송준길(宋浚吉)의 일을 끌어내어 말하니, 임금이 드디어 이현일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특제(特除)하였다. 【정구는 춘관이 된 적이 없는데 권규가 그릇 주달하였다.】 목내선이 말하기를,
"이현일은 국상(國祥)이 지나면 조정의 의관(衣冠)을 갖출 수 없으니, 공가(公家)에서 내려 주어서 어진이를 대우하는 예(禮)를 극진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덕원이 말하기를,
"보사(保社)의 훈(勳)은 이미 깍이었는데 그때 혹은 참국(參鞫)하고 혹은 회맹(會盟)하여 승서(陞敍)한 자도 있고 6품에 발탁된 자도 있습니다. 이제 일체 모두 거두어 들일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가자(加資)한 것은 전지(傳旨)가 있어야 제수하니 깎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김덕원이 말하기를,
"이후정(李后定)은 염퇴 청고(恬退淸苦)한 절개가 있는데, 요즈음 여저(旅邸)478) 에서 죽어서 상(喪)을 치를 수 없으니, 숭장(崇奬)함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아름답게 여긴다. 치상(治喪)과 장제(葬祭)할 물품을 내려 주라."
하였다. 인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 윤이제(尹以濟)·참판(參判) 박태상(朴泰尙)·참의(參議) 강선(姜銑)을 불러 입시(入侍)하게 하여 수적(囚謫)한 무리를 논하여 혹은 방면하고 혹은 그대로 두었는데, 상소한 유생(儒生) 심제현(沈齊賢)·이병(李炳)이 방면하는 가운데 있었다. 목내선이 말하기를,
"합사(合司)한 논의는 반드시 조정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고 또 반드시 요원(僚員)이 함께 모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府)479) ·원(院)480) 이 각각 한사람 뿐이니, 어찌 조석(朝夕)으로 급급(汲汲)한 일을 돌보겠습니까? 논한 바는 진실로 잘못됨이 없으나, 다른 날에 간세(奸細)한 무리가 이 일을 빙자해서 가볍게 논의를 발함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입신(李立身)·이원성(李元成)·신범화(申範華)는 죄를 범함이 각각 다른데 합하여 한 말로 국문하기를 청하니, 장차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하자, 김덕원이 말하기를,
"이입신(李立身)은 오로지 기찰(譏察)하는 일을 하였고, 이원성(李元成)은 조빈(趙彬)의 말을 듣고 고변(告變)하였으니, 그 죄가 모두 죽임을 용서할 수 없으나, 신범화(申範華)는 두 사람과 다릅니다. 정원로(鄭元老)가 신범화로 인하여 김석주(金錫胄)와 사귈 수 있었고, 신범화는 정원로와 서로 친하였으니 진실로 죽을 만하나, 이입신과 이원성에 비하면 억울합니다. 정원로가 일찍이 범화를 끌어대니 김석주가 신범화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여, 상소로 변명해 인해 훈적(勳籍)에 기록되었으니, 진실로 무고(誣告)에는 간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병(權柄)은 오직 성상의 처단하는 여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설국(設鞫)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범화의 일은 진실로 경의 말과 같고, 이원성도 조빈(趙彬)의 말을 듣고 상고(上告)하기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그 실지가 없었다. 이입신은 곧 공(功)을 탐하는 자인데, 일찍이 별군직(別軍職)이 되어 지난해 겨울에 문안할 때에, 【별군직은 의례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문안한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명년 봄에는 큰 옥사(獄事)를 당할 것인데, 경신년에 비하여 살육(殺戮)이 치열하고 클 것이다.’ 하면서 현저히 위동(危動)하여 탐시(探試)하는 뜻이 있었으니, 진실로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9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476]소결(疏決) :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함.
- [註 477]
취승(驟陞) : 급작스럽게 벼슬이 뛰어 오름.- [註 478]
○丙辰/引見左議政睦來善、右議政金德遠、判義禁閔黯、知義禁兪夏益、同義禁朴相馨ㆍ權愈等, 疏決京外謫囚, 或仍或放, 或減其律, 放李尙眞, 從諸臣之言也。 量移李思永近道配原城, 蓋來善、德遠共言。 思永有老父母, 情理可愍, 遂有是命。 上曰: "趙嗣基之罪何如?" 黯、來善、德遠共言: "言雖妄發, 本無他意, 宜酌處。" 上遂命減等仍配。 來善等言: "輔養官今將抄定, 而故事, 嘉善以上, 方膺是選。 李觀徵、閔黯, 固可。 其一, 李玄逸宜爲之, 而階是通政, 何以爲之?" 上曰: "予見李玄逸, 果如所聞, 實合於輔養官之選。 若陞嘉善, 可以得除, 何可拘於驟陞乎?" 仍問: "儒臣, 亦爲春官否?" 德遠引金集事。 承旨權珪引鄭逑、宋浚吉事。 上遂特除玄逸禮曹參判。 【逑未嘗爲春官, 珪誤達也。】 來善言: "李玄逸過國祥, 無以備朝衣冠。 宜自公家賜之, 以盡待賢之禮。" 上從之。 德遠言: "保社之勳已削, 其時或參鞫, 或會盟, 有陞敍者, 有擢六品者, 今不可一倂收還。 其中加資者, 則有旨乃授, 不可不削。" 上可之。 德遠言: "李后定有恬退淸苦之節, 頃死旅邸, 無以成喪, 宜加崇奬。" 上曰: "予固嘉之, 其賜治喪葬祭之具。 仍召刑曹判書尹以濟、參判朴泰尙、參議姜銑入侍, 論囚謫之類, 或放或仍, 上疏儒生沈齊賢、李炳在放中。" 來善曰: "合司之論, 必使朝廷遍知, 又必待僚員齊會。 而今則不然, 府院各一人而已。 顧何有朝夕汲汲之事耶? 所論固不爲非, 而恐他日奸細之人, 藉此事而有輕發之論也。" 又曰: "李立身、李元成、申範華, 罪犯各異, 而渾以一辭請鞫, 將何以區別乎?" 德遠曰: "立身專以譏察爲事。 元成聞趙彬之言而告變, 其罪皆不容誅。 而範華則異於二人矣。 元老因範華, 獲交於錫冑。 範華與元老相親, 固可死而比之於立身。 元成則冤矣。 元老嘗引範華。 錫冑欲脫範華, 上疏辨之, 仍錄勳籍, 而實不預於誣告矣。 生殺之柄, 惟在人主所處如何, 何必設鞫也?" 上曰: "範華事, 固如卿言。 元成亦聞趙彬之言, 至於上告, 而終無其實。 立身是貪功者, 曾爲別軍職, 去年冬問安時, 【別軍職, 例問安於差備門外。】 大言曰: ‘明春當有大獄。’ 比庚申殺戮, 尤爲熾大。 顯有危動探試之意, 誠叵測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9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