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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6월 29일 갑오 2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박정신·김기문 등에 관한 좨주 이현일의 상소

좨주(祭酒) 이현일(李玄逸)이 상소하기를,

"박정신·김기문 등이 대신(大臣)을 몰아 죽인 것은 진실로 국인이 함께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바인데, 조정의 신문(訊問)은 단지 그 변환(變幻)한 정절(情節)만 알아내려고 할 뿐이었으며, 그 죄상이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반드시 끝까지 물어서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정(實情)이 용서할 수 없고 죄도 용서할 수 없는데 애긍(哀矜)의 은전(恩典)을 어찌 이 무리에게 갑자기 베풀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살리기를 좋아한다.’는 하교에 또한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도 사람인데 왕법(王法)에 반드시 이를 죽이는 것이 어찌 죽이기를 좋아하여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사람을 죽이고도 죽지 아니하면 사람이 장차 서로 죽이기를 그만두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게 하는 것은 바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고(故) 상신(相臣) 오시수(吳始壽)에게 대하여 이미 억울하다고 하시어 복관(復官)·치제(致祭)하였는데 두 역관(譯官)을 가엾다고 하시니, 신은 진실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일에 따라 광구(匡救)함은 극한 정성에서 나오니, 체념(體念)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9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祭酒李玄逸上疏曰:

    廷藎起門等之構殺大臣, 實國人之所共憤嫉。 朝家訊問, 只欲得其變幻情節而已。 非謂其罪狀未著, 必須窮問而知也。 情無可恕, 罪在罔赦, 哀矜之典, 豈可遽施於此輩乎? 臣於好生之敎, 又不能無惑, 殺人者亦人耳。 而王法必誅之, 斯豈好殺而然哉? 誠以殺人不死, 則人將相殺不已。 殺人者必死, 乃所以好生也。 殿下於故相吳始壽, 旣以爲冤, 復官致祭, 旋以兩譯爲可矜, 臣實不知其何說也。

    答曰: "隨事匡救, 出於至誠, 可不體念焉。"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9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