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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6월 16일 신사 2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사포 별제 윤명운을 징계하도록 명하다

이조(吏曹)에서 출사(出仕)하지 아니하는 여러 사람을 써서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하나하나 추고하여 죄줄 수는 없으나, 사포 별제(司圃別提) 윤명운(尹明運)은 심적(心跡)이 드러났고 조정을 경멸하였으니, 중하게 처단하여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백 사람을 경계하는 바탕으로 삼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문(拿問)하여 처치하게 하라."

하였다. 장씨(張氏)가 왕후가 되면서부터 각 아문(衙門)의 공상 관원(供上官員)이 출사(出仕)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운도 그 중의 하나이었는데, 이미 이조(吏曹)에 이병(移病)407) 하였기에, 이튿날 이기주(李箕疇)의 상소(上疏) 밑에 연명(聯名)하였더니, 임금이 보고 미워하여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9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407]
    이병(移病) : 병을 핑계하고 관직을 그만둠.

○吏曹書不仕諸人以啓。 上曰: "多人不可一一追罪。 而司圃別檢尹明運, 心跡彰露, 輕蔑朝廷, 不可不從重科斷, 以爲懲一礪百之地, 其拿問處之。" 自張氏爲后, 各衙門供上官員, 多不肯仕。 明運亦其一也。 旣移病吏曹, 翌日聯名於李箕疇疏下。 上見而惡之, 遂有此命。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9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