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수의 옥사에 관한 대사헌 유하익의 상소
대사헌(大司憲) 유하익(兪夏益)이 상소하기를,
"궁위(宮闈)에 일이 있으면서부터 성상의 마음이 자못 화평함을 잃으셔서 정령(政令)의 시행이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해 참는 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성인(大聖人)의 일을 처리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박태보(朴泰輔)·오두인(吳斗寅) 등의 일은 여러 신하가 이미 모두 갖추어 진달하였고, 전하의 처분에서도 뉘우쳐 깨달으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나간 것은 간(諫)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거듭되는 말을 하여 전하의 과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요즈음 친국(親鞫) 때에 대신을 물리쳐 파면하시면서 일찍이 돌아보지 아니하셨고, 이제 채이장(蔡以章)의 일로 인하여 대장(大將)을 파면하기를 논하시면서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시다가 문득 여러 신하의 건백(建白)으로 인하여 전의 명령을 아울러 정지하셨으니, 【이때 채이장의 일로써 특별히 그 주장(主將)인 윤이제(尹以濟)를 파면하게 하였다가 뒤에 민암(閔黯)의 연백(筵白)으로 도로 정지하였다.】 전환(轉環)375) 의 아름다움은 비록 옛 성왕(聖王)이라도 이에 더할 수 없으나, 어찌 애초에 이 일이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깊고 얕음을 엿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이미 장상(將相)을 가볍게 보셨으니, 장차 대각(臺閣)을 가볍게 보실 것이며, 장상과 대각을 또한 가볍게 보시면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가 누군들 전하께서 가볍게 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대저 가볍게 보면 남에게 교만하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의 임금이 남에게 교만하면 그 나라를 잃는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수(吳始壽)가 억울하게 죽은 것은 성명께서 이미 환히 아시는 바인데, 역관(譯官)의 무리가 그 처음의 말을 바꾸어 죄를 얽어 짠 자로 하여금 그 꾀를 이루게 하였으니, 지극히 흉악함은 인심이 함께 분해합니다. 이제 형신(刑訊)하는 즈음에 마침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성명께서 갑자기 ‘구별해서 의논 처리하라.’는 하교가 계시니, 신은 저으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말을 올린 정성을 내가 가상(嘉尙)히 여긴다."
하였다. 이때 금부(禁府)에서 오시수(吳始壽)의 옥사(獄事)를 형신(刑訊)하였는데, 공사(供辭)에 관련된 역관(譯官) 박정신(朴廷藎) 등이 오랫동안 불복하였으므로, 임금이 참작해 의논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하익(兪夏益)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삼가 살펴 보건대, 박태보(朴泰輔) 등은 간(諫)함으로써 죽고, 중궁(中宮)은 드디어 폐출(廢黜)되었는데, 그 뒤에 이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이상진(李尙眞)만 이 말이 매우 강경하고 곧으므로 마침내 유찬(流竄)을 당하였다. 민암(閔黯)과 같은 여러 무리들은 이미 명의(名義)의 죄인이 되어 자립(自立)할 수 없음을 알고서는 모두 박태보의 억울함과 언로(言路)가 열리지 아니함을 말하여, 한 때의 책임을 메우고 백세(百世)의 죄를 도피하려고 하면서 일찍이 사람들의 모두 폐간(肺肝)376) 을 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유하익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이도 또한 애처로운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9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丁卯/大司憲兪夏益上疏曰:
自宮闈有事, 聖心頗失和平。 政令施措, 未盡出於寬恕容忍之道, 此豈大聖人處物制事之義哉? 朴泰輔、吳斗寅等事, 諸臣旣皆備陳。 殿下處分, 亦示悔悟, 則成事不說, 旣往不諫, 不欲爲疊床之語, 以彰殿下過失。 而頃於親鞫時, 斥罷大臣, 曾不顧藉。 乃者因蔡以章事, 論罷大將, 略不留難, 旋因群下建白, 竝寢前命。 【時以蔡以章事, 特罷其主將尹以濟, 後因閔黯筵白, 還寢,】 轉環之美, 雖古先聖王, 無以加此。 而豈若初無是事, 使人不能窺淺深也哉? 旣輕視將相, 則將輕視臺閣, 將相臺閣, 亦皆輕視, 則在廷諸臣, 孰不爲殿下輕視中人哉? 夫輕視則驕人。 古人曰: ‘國君驕人, 失其國。’ 惟殿下留神焉。 吳始壽之冤死, 聖明已燭之。 譯官輩, 變其初說, 使羅織者得售其計, 窮凶極惡, 人心共憤。 乃者刑訊之際, 終不以實對, 聖明遽有區別議處之敎。 臣竊惜之。
答曰: "進言之誠, 予用嘉尙。" 時禁府刑訊吳始壽獄, 辭連譯官朴廷藎等, 久不服, 上有酌議之命, 故夏益言如此。 謹按朴泰輔等以諫死, 而中宮遂廢, 其後言此事者, 惟李尙眞, 語頗鯁直, 竟被流竄。 若黯之諸黨, 旣知爲名義罪人, 無以自立, 則類皆略說泰輔之爲冤, 言路之不開, 欲以塞責於一時, 逃罪於百世, 曾不知人人皆見其肺肝, 夏益卽其一耳, 其亦可哀也已。"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9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