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5월 11일 병오 2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대사간 권환이 이상진·이세화·오두인 등에게 은전을 베풀 것을 말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권환(權瑍)이 논하기를,

"이상진(李尙眞)은 금령(禁令)을 당한 처지에서도 오히려 차자(箚子)를 올렸으니, 죄가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세화(李世華)는 속여서 진소(陳疏)하여 말 뜻이 어긋나고 그릇되었으니, 마땅히 멀리 내치는 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진은 사조(四朝)의 구신(舊臣)이고 나이가 80에 가까우며, 이세화는 형신(刑訊) 한 끝에 세 사람이 같이 귀양가다가 모두 길에서 죽고 홀로 이세화만 남았으니, 일이 지난 뒤에 광탕(曠蕩)328) 의 은혜를 보이는 것은 성인(聖人)의 제권(制權)하는 도리입니다. 청컨대 안치(安置)와 원찬(遠竄)의 명을 도로 거두소서. 오두인(吳斗寅) 등 세 사람의 아들·사위·동생·삼촌·조카를 영구히 삭직하여 금고(禁錮)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승복하여 수사(收司)329) 하는 율(律)입니다. 어찌 사형(死刑)은 감한 자에게 경솔히 쓸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권환이 다시 말하기를,

"요즈음 주상으로부터, ‘역률(逆律)로 논하라.’는 하교가 두 번 내려졌는데, 대저 제방(隄防)을 엄하게 세워서 어지러움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나, 군부(君父)를 속이고 핍박하여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을 역(逆)이라고 합니다. 폐비(廢妃)할 때 여러 신하가 간쟁하여 고집한 것을 어찌 ‘역(逆)’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또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권환이 말하기를,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복절 사의(伏節死義)330) 의 신하는, 면대하여 범안(犯顔)하면서 극간(極諫)하는 사람 중에서 구한다.’고 하였으니, 오늘날 조정 신하가 10년을 국모로 섬긴 나머지 만약 힘써 간쟁하지 아니하면, 어찌 이것이 신자(臣子)의 도리이겠습니까? 죄를 입은 여러 신하가 모두 수용(收用)되는 은전을 입었는데, 홀로 이세화(李世華)만 아직 적적(謫籍)331) 에 있으니, 죄는 같은데 벌(罰)이 다르므로 이에 다시 진달합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윤수(李允修)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세화(李世華) 등은 내 말을 거짓이라고 하였으니,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림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복절 사의(伏節死義)라고 이르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상진(李尙眞)은 일이 지나간 뒤에 차자를 올려, 그 방자함이 지극한데 이제 간관(諫官)이 찬배(竄配)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아울러 청하였으니, 자못 옳지 못하다."

하였다. 권환이 드디어 인혐(引嫌)하고 나가니, 검토관(檢討官) 심계량(沈季良)이 말하기를,

"오두인(吳斗寅)의 아들·사위·동생·숙질(叔姪)을 연좌하여 금고하는 것은 진실로 법에 벗어납니다. 비록 역(逆)을 범하여 법으로 처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위는 아울러 연좌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자손만 금고하라고 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어영 초관(御營哨官) 채이장(蔡以章)은 폐비(廢妃)할 때를 당하여 여러 군문(軍門)의 장교(將校)와 더불어 서로 언약하여 상소하려고 하였는데, 대장(大將)이 듣고서 그만두게 하였다. 조사(朝士)와 장보(章甫)가 합사(合辭)하여 간쟁하고 고집하는 것은 분의(分義)에 당연한 바이나, 장교의 무리가 사사로이 모이는 것은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이니, 중하게 다스림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동지경연(同知經筵) 민종도(閔宗道)도 같이 말하니, 임금이 드디어 나국(拿鞫)하여 엄하게 물으라고 명하였다. 민종도가 말하기를,

"고(故) 전부(典簿) 심광사(沈光泗)의 아들 심백(沈栢)·심상(沈相)·심벌(沈橃)·심방(沈枋)·심탱(沈樘) 다섯 사람이 함께 문과(文科)에 올랐으니, 국전(國典)332) 에 다섯 아들이 과거에 오르고 부모가 죽은 경우는 본래 증직(贈職)과 치제(致祭)를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정석(鄭晢) 5형제가 함께 문과에 올랐습니다마는, 그 아비 정효준(鄭孝俊)이 아직 살아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써서 품계를 넘어 계급을 더하였으니, 지금도 이 사례에 비추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심광사에게 종2품을 증직하라고 명하였다. 강연(講筵)을 파(罷)하였는데, 임금이 윤대관(輪對官) 이조 정랑(吏曹正郞) 권흠(權歆) 등 다섯 사람을 불러 들이라고 명하였다. 권흠이 말하기를,

"청백리안(淸白吏案)을 수정하여 빠뜨림이 없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며, 또 근세의 사람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품의(稟議)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8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註 328]
    광탕(曠蕩) : 사면.
  • [註 329]
    수사(收司) : 연좌(連坐).
  • [註 330]
    복절 사의(伏節死義) : 절의를 위해 죽는 것.
  • [註 331]
    적적(謫籍) : 유배된 자의 명부.
  • [註 332]
    국전(國典) : 국법.

○御晝講, 大司諫權瑍, 論: "李尙眞, 當禁令之下, 猶復進箚, 罪固難逭。 李世華誣罔陳疏, 辭意悖謬, 宜用屛裔之典。 第尙眞, 四朝舊臣, 年迫八十。 世華刑訊之餘, 三人同竄, 皆死於道, 獨餘世華, 事過之後, 示曠蕩之恩者, 聖人制權之義, 請還收安置及遠竄之命。 吳斗寅等三人, 子、壻、同生、叔侄, 永削禁錮之命。 此爲大逆不道, 承服收司之律, 豈可輕用於減死者? 請寢之。" 上皆不納。 復曰: "日者自上再下論以逆律之敎, 蓋欲嚴立隄防, 以杜紛紜。 而第誣逼君父, 罪干宗社者爲逆耳。 廢妃時諸臣爭執, 豈可謂之逆哉? 此宜改之。" 上亦不許。 曰: "先儒言: ‘當求伏節死義之臣於犯顔極諫之中。’ 今日廷臣, 十年母事之餘, 若不力爭, 則豈是臣子之義? 被罪諸臣, 皆蒙收用, 而獨李世華, 尙在謫籍, 罪同罰異, 玆更陳之。 侍讀官李允修亦以爲言。" 上曰: "世華等, 以予言爲誣, 忘君負國, 莫甚於此。 伏節死義云者, 全不襯合, 尙眞上箚於事過之後, 極其放恣, 而今諫官, 竝請還收竄配之命, 殊不可也。" 遂引嫌而出。 檢討官沈季良言: "吳斗寅等子、壻、同生、叔侄之連坐禁錮, 實是法外。 雖犯逆伏法之人, 女壻不竝坐。" 上只命禁錮其子孫。 又言: "御營哨官蔡以章, 當廢妃之時, 欲與諸軍門將校, 相約上疏, 大將聞而止之, 朝士章甫之合辭爭執, 分義當然。 而將校輩之私自聚會, 前所未有也。 宜加重究," 同知經筵閔宗道亦言之。 上遂命拿鞫嚴問。 宗道言: "故典簿沈光泗五人, 俱登文科。 國典, 五子登科, 父母歿者, 固許贈職致祭。 而曾在先朝, 鄭晳五兄弟, 俱登文科, 其父孝俊, 尙在用特恩越品加階, 今亦宜照此例。" 上命贈光泗從二品。 講筵旣罷, 上命召入輪對官, 吏曹正郞權歆等五人。 言: "宜修淸白吏案, 俾無闕漏, 且宜更錄近世人。" 上命該曹稟議。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8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