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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5월 4일 기해 5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대사간 권환이 이윤수 등을 구원할 것을 상소하다

대사간(大司諫) 권환(權瑍)이 상소하여, 이윤수(李允修)·심계량(沈季良)을 구원하고, 또 오두인(吳斗寅) 등의 아들·사위·동생·조카에게 영구히 삭탈(削奪)·금고(禁錮)하는 것은 진실로 법에 벗어난 것이며, 성인(聖人)이 법을 쓰는 공평한 뜻이 아니라고 말하니, 답하기를,

"말을 올린 정성은 내가 정말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오두인 등이 임금을 잊고 절개를 세운 것은 그 흉패(凶悖)함이 지극하니, 악함을 징계하는 법을 결단코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大司諫權瑍上疏: "救李允修沈季良。" 且言: "吳斗寅等子壻弟姪, 永削禁錮, 實是法外, 非聖人用法平允之義。" 答曰: "進言之誠, 予庸嘉之。 吳斗寅等忘君立節, 極其凶悖。 懲惡之典, 決不可不嚴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