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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4월 22일 무자 3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예조에서 귀인 김씨의 전례를 상소하고 조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귀인(貴人) 김씨(金氏)에 대해서 이미 전례를 상고하여 조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중종조(中宗朝)에 후궁(後宮) 박씨(朴氏)254) 가 요술(妖術)을 부려 동궁(東宮)을 모해(謀害)하려 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귀양보내었다가 사사(賜死)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전례입니다. 단 죄명(罪名)이 같지 않으니, 상지(上旨)를 품합니다."

하니, 작호(爵號)를 삭탈하고 교지(敎旨)를 소각한 다음 폐출(廢黜)하도록 명하였다.

김씨가 드디어 사제(私第)로 돌아갔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7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역사-전사(前史)

  • [註 254]
    후궁(後宮) 박씨(朴氏) : 경빈(敬嬪) 박씨를 가리킴. 중종(中宗)의 빈(嬪)으로 정권 쟁탈전이 치열할 적에 당시의 동궁(東宮:인종(仁宗)임)을 저주하는 작서(灼鼠)의 변(變)이 발생하자 여기에 연루되어 그의 소생인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와 함께 귀양갔다가 사사(賜死)됨.

○禮曹言: "貴人金氏, 旣命考例處之。 中宗朝後宮朴氏, 挾妖術謀危東宮, 事覺竄殛, 此可爲例, 但罪名不同, 須稟上旨。" 上命削其爵號, 燒其敎旨而廢黜之, 遂歸其第。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7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