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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윤3월 28일 을축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예조 판서 민암 등이 송시열과 김수항의 처형을 상소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암(閔黯)·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재(沈梓)·좌참찬(左參贊) 이관징(李觀徵)·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호조 판서(戶曹判書) 권대재(權大載)·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우정(李宇鼎)·우참찬(右參贊) 유명천(柳命天)·판윤(判尹) 오시복(吳始復)·우윤(右尹) 윤이제(尹以濟)·이조 참판(吏曹參判) 유하익(兪夏益)·형조 참판(刑曹參判) 박상형(朴相馨)·공조 참판(工曹參判) 신후재(申厚載)·호조 참판(戶曹參判) 권유(權愈)·강화 유수(江華留守) 정박(鄭樸)·병조 참의(兵曹參議) 이서우(李瑞雨)·대사성(大司成) 유명현(柳命賢)·공조 참의(工曹參議) 박정설(朴廷薛)·부호군(副護軍) 목임유(睦林儒)·예조 참의(禮曹參議) 유하겸(兪夏謙)·호조 참의(戶曹參議) 이의징(李義徵)·병조 참지(兵曹參知) 이현기(李玄紀)가 상소(上疏)를 올려 김수항(金壽恒)·송시열(宋時烈)을 죽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삼사(三司)의 의논과 공경(公卿)의 요청이 이에 이르렀는데, 김수항의 가득찬 죄는 왕법(王法)으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참작하여 사사(賜死)한 것이다. 송시열이 지은 죄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엄하게 천극(栫棘)을 가하여 간사한 마음을 끊게 하였는데, 기필코 율(律)에 의거하여 다스릴 것이 무어 있겠는가?"

하였다.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에 아무리 큰 의논이 있을지라도 이른바 경재(卿宰)의 상소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민암 등이 어진이를 장살(戕殺)하는데 급급하여 이에 처음 창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담명(李聃命)이원정(李元禎)의 아들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일컬으면서 군소배(群小輩)들을 종용(慫慂)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낙심하였다. 어떤 사람이 김덕원(金德遠)에게 말하기를,

"김수항(金壽恒)을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김덕원이 말하기를,

"우리 덕이(德而)에 대해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덕이오시수(吳始壽)의 자(字)인데, 이 말은 오시수의 죽음에 대한 당연한 보복(報復)이라는 뜻이다. 신익상(申翼相)은 평소 김수항과 서로 뜻이 맞지 않은 사이였지만 김수항의 억울함을 안타깝게 여겨 김덕원에게 글을 보내어 붕당(朋黨) 때문에 보복함으로써 고명 대신(顧命大臣)을 보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책하였는데, 김덕원이 그 편지를 받고는 매우 머쓱해 하였다. 이때 김수항진도(珍島)에서 귀양살고 있다가 사사(賜死)하는 명을 받고는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붙이고, 아들들에게 훈계를 남긴 다음 종용(從容)히 자진(自盡)했는데, 사기(辭氣)가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 사람들이 그에게 신조(信條)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 절필시(絶筆詩)에 이를기를,

세 조정 욕된 벼슬 무슨 도움 주겠는가?

한 번 죽음 옛부터 당연한 일인 것을

임금 사랑하는 일편 단심만은

구천에서 귀신을 보내어 알리리.

하였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해 마지않았다. 김수항선정(先正)209) 의 가문(家門)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유훈(遺訓)을 이어받아 행실과 마음이 단아하고 간결하여 내외(內外)가 수연(粹然)히 완비되었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괴과(魁科)210) 로 발탁되었고, 나이 40이 넘어서는 이미 태정(台鼎)211) 의 지위에 올랐으며, 문학(文學)과 언론(言論)은 진신(搢紳)들의 영수(領袖)였다. 외모가 빼어났고 걸음걸이가 안중(安重)하여 조회(朝會) 때마다 기상(氣象)이 엄연(儼然)하였으므로 온 조정이 눈길을 모았다. 그리하여 현묘(顯廟)의 고명(顧命)을 받아 사왕(嗣王)을 보좌했는데, 허적(許積)의 무리가 용사(用事)할 때 온갖 비방이 잇따라 일어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고 극력 떠나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상소를 올려 윤휴(尹鑴)홍우원(洪宇遠)에 대해 말하다가 말이 자성(慈聖)에게 핍박되었다는 죄로 드디어 남쪽 지방으로 귀양갔다.

경신년212) 개기(改紀) 때 영의정으로 국정(國政)을 맡았다가 정묘년213) 에 비로소 자리를 내어놓게 되었다. 이는 장희재(張希載)이항(李杭)에게 이미 궁액(宮掖)의 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중궁(中宮)이 폐위(廢位)되어 사제(私第)에 거처하게 되어 있었고, 또 허적(許積)의 여당(餘黨)에게 무함을 받아 참화(慘禍)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의 진퇴 시종(進退始終)의 대치(大致)를 살펴보면 세도(世道)의 승강(昇降)을 알 수 있음은 물론, 또한 그가 일대(一代)의 명신(名臣)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김수항이 전후 10여 년 동안 국정을 맡았었는데, 그의 재모(才謀)는 혹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요컨대 지닌 뜻이 정대(正大)하고 나라 위해 몸바치는 정충(貞忠)이 있어 심사(心事)가 푸른 하늘의 흰구름처럼 일호도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세(近世)의 명공(名公)들을 두루 헤아려 보아도 김수항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논자(論者)들은, 김수항이 조정에 벼슬하면서 세 가지 대절(大節)을 수립하였다고 했다. 장채(章蔡)의 역모(逆謀)214) 를 미리 꺾어 이륜(彛倫)을 부지(扶持)시킨 것이 그 하나이고, 군소배들이 멋대로 이론(異論)을 제기하여 흉당(凶黨)에 아첨할 적에 홀로 정도(正道)를 지켜 화를 당해도 뉘우치지 않은 것이 둘이고,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것을 통렬히 배척하여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문(斯文)이 힘입을 데가 있게 한 것이 셋이다. 큰 것이 이러하니 세세한 것은 생략해도 된다. 송시열김수항의 장사(葬事) 때 지은 지문(誌文)에 말하기를,

"공(公)은 노선생(老先生)에게서 【김상헌(金尙憲)을 가리킨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기관(機關)215) 을 농락(籠絡)하는 것은 심술(心術)이 부정한 것이고, 피차(彼此)를 조정(調整)하는 것은 사위(事爲)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주 부자(朱夫子)216) 가 일찍이 ‘송 원헌(宋元憲)이 농락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건중 정국(建中靖國)217) 때의 조정(調整)은 혼란을 유치(誘致)시키는 방법이었다.’ 한 데서 유래된 생각이었는데, 공의 가법(家法)의 연원(淵源)이 본래 이러하였다. 항상 하늘이 사마공(司馬公)218) 으로 하여금 송(宋)나라의 국운(國運)을 돕게 하였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마음을 지녔고, 범 충선(范忠宣)219) 이 은밀히 뒷날 자신을 보전할 계책을 세운 것을 경계로 삼았다. 이것이 번번이 시의(時議)와 어긋나서 유난히 간당(奸黨)들에게 질시를 받게 된 이유인 것이다.

아아! 유양(劉梁)220) 의 죽음에 대해 천하가 슬퍼하였고, 여채(呂蔡)221) 의 화(禍)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억울함을 송변(訟辯)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용사자(用事者)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제공(諸公)의 죽음은 영광이요, 욕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선모(宣母)222) 께서 무함을 받았고, 성사(聖姒)223) 께서 폐모(廢母)의 욕을 당하였으며, 양현(兩賢)224) 이 성무(聖廡)에서 출향(黜享)당한 이러한 때에 있게 된 공의 죽음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주자(朱子)가 임종(臨終)할 적에 제생(諸生)들에게 진결(眞訣)225) 을 주기를, ‘천지(天地)가 만물(萬物)을 생육하고, 성인(聖人)이 만사(萬事)에 응하는 것은 정직(正直)일 뿐이다.’ 하였고, 다음날 또 말하기를, ‘도리(道理)는 이러할 뿐이니, 마땅히 뼈에 새겨 굳게 지켜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공맹(孔孟)이 이른바, ‘인생이 태어난 것은 직도(直道)에 의한 것이니 직도로 길러야 한다.’ 한 정법(正法)이 아니겠는가? 공의 일생의 언행(言行)이 사리(事理)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여기에서 체득(體得)한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 여기에서 체득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송시열의 절필(絶筆)이다. 송시열김수항을 제일 중히 여겼고 사림(士林)의 종주(宗主)로 추대했기 때문에, 임명(臨命)할 적에 그를 위하여 표장(表章)한 것이 이와 같았다. 김수항이 졸(卒)한 때의 나이는 61세였다. 뒤에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사제(賜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7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註 209]
    선정(先正) : 김상헌(金尙憲)을 가리킴.
  • [註 210]
    괴과(魁科) : 과거(科擧)에서 문과(文科)의 갑과(甲科)를 일컫는 말로 장원 급제를 말함.
  • [註 211]
    태정(台鼎) : 정승을 가리킴.
  • [註 212]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213]
    정묘년 : 1687 숙종 13년.
  • [註 214]
    장채(章蔡)의 역모(逆謀) : 유현(儒賢)들을 일망 타진하여 조정에서 내쫓으려는 계책이라는 뜻. 장채는 장돈(章惇)과 채경(蔡京)을 가리킴. 이들은 송 철종(宋哲宗) 때의 유현인 사마광(司馬光)·유지(劉摯)·양도(梁燾)·여대방(呂大防) 등을 동문 방옥(同文謗獄)을 조작하여 살해, 축출하였음.
  • [註 215]
    기관(機關) : 기심(機心)과 같은 말로, 남을 해치려는 교사스런 마음을 가리킴.
  • [註 216]
    주 부자(朱夫子) : 주희(朱熹).
  • [註 217]
    건중 정국(建中靖國) : 송 휘종(宋徽宗)의 연호임.
  • [註 218]
    사마공(司馬公) : 송(宋)나라의 명신(名臣)인 사마광(司馬光)을 말함.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다가 실각(失脚)하였고, 철종 때 정승이 되어서는 이 신법을 모두 폐지하였음.
  • [註 219]
    범 충선(范忠宣) : 송(宋)나라 때의 명신(名臣).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극구 반대함. 철종 때는 장돈(章惇)에 의해 영주(永州)로 폄척(貶斥)되기도 했다. 만년에는 눈병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청하였음. 충선은 시호(諡號)임.
  • [註 220]
    유양(劉梁) : 유지(劉摯)와 양도(梁燾)를 가리킴. 이들은 모두 원우 간당(元祐奸黨)으로 몰려 제거된 사람들임.
  • [註 221]
    여채(呂蔡) : 여혜경(呂惠卿)과 채경(蔡京)을 가리킴. 이들은 송(宋)나라의 간신(姦臣)들인데, 많은 선류(善類)들을 간당(奸黨)으로 몰아 붙였음.
  • [註 222]
    선모(宣母) : 명성 왕후(明聖王后)를 가리킴.
  • [註 223]
    성사(聖姒) : 인현 왕후(仁顯王后)를 가리킴.
  • [註 224]
    양현(兩賢) :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임.
  • [註 225]
    진결(眞訣) : 진법(眞法) 또는 비결(秘訣)이란 뜻으로, 도(道)를 전하는 정수(精粹)의 뜻임.

○乙丑/禮曹判書閔黯、吏曹判書沈梓、左參贊李觀徵、兵曹判書尹深、工曹判書閔宗道、戶曹判書權大載、刑曹判書李宇鼎、右參贊柳命天、判尹吳始復、右尹尹以濟、吏曹參判兪夏益、刑曹參判朴相馨、工曹參判申厚載、戶曹參判權愈、江華留守鄭樸、兵曹參議李瑞雨、大司成柳命賢、工曹參議朴廷薛、副護軍睦林儒、禮曹參議兪夏謙、戶曹參議李義徵、兵曹參知李玄紀上疏, 請殺金壽恒宋時烈。 上答: "以三司之論、公卿之請至此, 壽恒貫盈之罪, 揆以王法, 決不可容貸, 特爲參酌賜死。 宋時烈之負犯, 亦非不知, 而旣已嚴加栫棘, 俾絶奸萌, 何必按律乎? 國朝故事, 雖有大議論, 未嘗聞所謂卿宰疏者。 而等急於戕賢, 乃創爲之, 且李聃命元禎之子, 稱以雪父讎, 慫慂群小, 以至於此", 人皆喪氣, 或謂金德遠曰: "金壽恒不當死。" 德遠曰: "奈吾德而何?" 德而, 吳始壽之字。 蓋謂以始壽之死, 當有報復也。 申翼相素與壽恒不相合, 然愍其冤, 移書德遠, 責其以朋黨報復, 不能全顧命大臣。 德遠得書憮然。 時, 壽恒珍島謫中, 聞賜死之命, 作詩寄意, 遺戒諸子, 從容就盡, 辭氣如平日, 人信其有守。 其絶筆曰:

三朝忝竊竟何裨, 一死從來分所宜。 惟有愛君心似血, 九原應遣鬼神知。

聞者悲之。 壽恒出於先正之門, 早襲遺訓, 制行方嚴, 端雅簡潔, 內外完粹, 甫弱冠, 卽擢魁科, 年踰四十, 已登台鼎, 文學言論, 爲搢紳領袖, 風標秀美, 步趨安重, 每朝會, 氣象儼然, 廷中屬目, 受顯廟顧命, 以輔嗣王, 當黨用事, 慍憾交起, 自度不能有爲求去甚力, 而上猶不許, 仍抗疏言宇遠, 語逼慈聖之罪, 遂竄于南, 庚申改紀, 以上相, 任國政, 丁卯始釋位。 蓋希載, 已有宮掖之勢故也。 至是, 中宮將廢處私第, 則又被餘黨之所構誣, 及於慘禍, 考進退始終之大致, 可以觀世道之升降, 亦可以知其爲一代名臣也。 壽恒前後秉政十餘年, 雖其才猷謀畫, 或有所未逮, 而要之立意正大, 徇國貞忠心, 事如靑天白日, 無一毫隱曲者, 歷數近世名公, 殆無如壽恒比云。 論者謂: "壽恒立朝, 有三大節, 逆折之謀, 以扶樹彝倫, 一也。 當少輩肆爲異論, 以悅兇黨, 獨守正無貳, 蹈禍而不悔, 二也。 痛斥尹拯背師之罪, 使士趨不迷, 斯文有賴, 三也, 大者如此, 其細可略也, 宋時烈誌其葬曰: ‘公受敎於老先生, 【指金尙憲。】 以爲機關籠絡心術之不正, 調停彼此事爲之深害。’ 蓋朱子嘗曰: ‘宋元憲籠絡之事, 吾所不能, 建中之調停致亂之道, 公之家法淵源。’ 本來如此, 常以司馬公, 天若祚, 必無此事爲心, 而以范忠宣陰爲他日自全之計爲戒。 此其所以動與時議相背, 而特被奸黨所仇嫉者也。 嗚呼! 之死, 天下悲之, 之禍, 至今冤訟, 然知當時用事者, 何如人? 則諸公之死, 榮也, 非辱也。 況今宣母被誣, 聖姒廢辱, 兩賢見黜於聖廡, 公以此時死之, 顧不亦榮乎? 朱子臨簣, 授諸生眞訣曰: ‘天地之生萬物, 聖人之應萬事, 直而已矣。’ 翌日又曰: ‘道理只是如此, 但當堅固刻苦。’ 此豈非人生直, 以直養之正法耶? 公之一生言行, 無所屈曲回互者, 其有得於此耶? 其有得於此歟? 此時烈絶筆也。 時烈, 最重壽恒, 推爲士林宗主, 故乃於臨命之際, 爲之表章如此。 壽恒卒時, 年六十一, 後復官賜祭, 謚文忠。"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7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