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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3월 3일 경오 2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대신과 비국의 제신들을 인견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에 앞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공물가(貢物價)를 흉년이라 하여 권감(權減)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도성(都城)의 백성이 이익을 잃은 지 벌써 오래 되었으니 구휼하지 않을 수 없고, 중외(中外)의 저축이 다 고갈되지는 않았으니 이는 회복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가(可)하다."

하였다. 또 국제(國制)에 백관(百官)은 사시(四時)의 첫달에 그 상록(常祿)을 받았으나, 중간에 흉년으로 인해 그 수(數)를 절감하고 달로 나누어 주고 요(料)라 하였는데, 이 당시 백관들이 오랫동안 요(料)를 받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자에 풍년이 드는 해가 없어 백관(百官)에게 단지 월료(月料)만 있었음은 녹봉(祿俸)을 중하게 여기는 바가 아니니, 내가 이를 회복하려고 한다."

하니, 제신(諸臣)이 모두 말하기를,

"지난해에 곡식이 비록 잘 되었다 하더라도 또 올해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기약하지는 못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오직 민암(閔黯)만이 힘껏 그 옳음을 말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뒤에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대재(權大載)의 진백(陳白)으로 인해 가을을 기다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목내선(睦來善) 등과 민종도(閔宗道)가 일찍이 중외(中外)의 탕고(帑庫)에 저장한 재화(財貨)가 탕진(蕩盡)되었음을 상언(上言)하고, 또 경신년101) 이후에 조정의 요직을 감당하였던 제신을 추구(追咎)한 지가 겨우 열흘이나 달포 가량 지났는데, 갑자기 또 저축한 재화가 다 고갈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속이고 반복하는 것이 대개 모두 이와 같았다. 목내선(睦來善)이 이르기를,

"민희(閔熙)는 충실하고 근신(謹愼)한 사람이었는데 적소(謫所)에서 죽었음은 이미 슬프게 여길 만합니다. 더구나 본시 정원로(鄭元老)의 말로써 죄(罪)하였는데, 정원로도 일찍이 민희에게서 직접 듣지 못하고 허견(許堅)이 말하였다고 이르는 까닭으로 이상진(李尙眞)도 또한 그 명확하지 못함을 말하였습니다. 오시수(吳始壽)도 또 지극히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 두 신하는 다행히도 벌써 복작(復爵)하였으니, 제사(祭祀)를 내려주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덕원(金德遠)민희를 위하여 이어서 이를 말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윤휴(尹鑴)는 본래 소우(疎迂)한데, 조관(照管) 두 자는 고문(故文)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무함(誣陷)을 받았으며, 밀차(密箚)가 또 시배(時輩)들의 뜻에 거슬리어 끝내는 죽음을 초래하였으니, 그 또한 원통합니다."

하고, 김덕원(金德遠)은 아뢰기를,

"윤휴의 출세(出世)는 대의(大義)를 밝히기를 주장하여 은휘하지 않고 다 말하였으니, 이것이 죽게 된 까닭입니다. 신이 일찍이 김석주(金錫胄)를 대면하여 ‘윤휴의 죽음으로 성조(聖朝)에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였더니, 김석주가 이르기를, ‘내가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뒤에 끝내 결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석주의 뜻도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그 원통함을 알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미 윤휴(尹鑴)의 원통함을 알았으며, 유혁연(柳赫然)도 또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죽었다."

고 하였다.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유혁연(柳赫然)은 더욱 원통합니다."

하니, 목내선(睦來善)이 그 말을 이어서 유혁연의 충실하고 근신(謹愼)하였음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살리려고 하였으나 대신(大臣)과 대간(臺諫)이 누차 말하여 마침내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특별히 그의 관작(官爵)을 회복하라."

하고, 이어서 제사(祭祀)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명하여 종신(宗臣) 익수(翼秀)수윤(秀胤)의 관작을 회복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들은 그 아들이 고묘소(告廟疏)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무함(誣陷)을 당해 죽었다."

하였다. 승지(承旨) 신후재(申厚載)가 말하기를,

"이수경(李壽慶)은 복관(復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덕원(金德遠)은 말하기를,

"장응일(張應一)도 또한 복관함이 마땅합니다. 윤휴(尹鑴)의 여러 아들로서 귀양간 자는 방면(放免)함이 마땅하며, 허목(許穆)의 손자는 제직(除職)함이 마땅합니다. "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황징(黃徵)은 이회(李)의 고발(告發)로 새외(塞外)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이미 이회의 무고(誣告)를 알았으니, 황징도 석방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현일(李玄逸)을 효유(曉諭)하여 경연(經筵)에 출입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신후재(申厚載)·목내선(睦來善)·김덕원(金德遠) 등이 조지겸(趙持謙)·한태동(韓泰東)을 포상(褒賞)하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정직(正直)하고 공명(公明)하여 김익훈(金益勳) 등으로 하여금 흉측한 모의를 중지케 하였으니, 오늘날 정신(廷臣)이 다 섬멸(殲滅)되지 않았음은 다행히도 이 두 사람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홀로 정론(正論)을 지키고 시의(時議)에 빌붙지 않았다. 그러니 조지겸(趙持謙)에게는 정경(正卿)을, 한태동(韓泰東)에게는 아경(亞卿)을 증직(贈職)하라."

하였다. 김덕원(金德遠)이 또 말하기를,

"조지겸 등은 몸가짐이 청렴하고 곤궁하여 그가 죽자 처자(妻子)들은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였고, 향화(香火)도 또한 끊어지려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줌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식물(食物)과 제구(祭具)를 내려주게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대재(權大載)가 말하기를,

"본조(本曹)에서 주전(鑄錢)한 지 이제 12년이 됩니다마는, 돈은 천(賤)해져 교역(交易)에 방해(妨害)가 되니 도성(都城)의 백성이 모두 불편하다고 합니다. 주전(鑄錢)을 정지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

"은화(銀貨)는 남북(南北)의 두 이웃 나라에서만 통용되고, 돈은 단지 나라 안에서만 행용(行用)하니, 어찌 많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혁파(革罷)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신년102) 에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계속하여서 몰래 염탐하여 반드시 한쪽 사람을 도륙(屠戮)하려고 하였으며, 홍치상(洪致祥)도 또한 악독한 말을 나에게 더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 말이 지친(至親)에서 나왔다 하여 전석(前席)에서 교시(敎示)하였는데, 그 당시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홍치상의 사람됨을 근심하여 늘 홍치상이 만일 과거(科擧)에 합격해 조정에 오르면 그 화(禍)가 반드시 크리라고 생각하여 내가 모름지기 스스로 그 이름을 방중(榜中)에서 뽑아내었던 것이다. 이제 홍치상의 죄가 이와 같으니, 어찌 몹시 한스럽지 않겠느냐?"

하니, 제신(諸臣)이 같이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신(諸臣)의 말이 진실로 옳다. 내가 귀주(貴主)를 위하여 죽음만은 용서하였으나, 어찌 그 죄를 알지 못하겠느냐?"

하였다. 정언(正言) 김몽양(金夢陽)이 전계(前啓)를 거듭하여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고, 단지 명하여 이언강(李彦綱)만을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여 성문 밖에 내쫓아 보내게 하였다가 뒤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6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 戶曹宣惠廳貢物價, 以年饑有權減者。 左議政睦來善、右議政金德遠白上曰: "都民失利已久, 不可不恤。 中外蓄積, 不至匱竭, 此當復也。" 上曰可。 國制, 百官於四時孟月, 受其常祿, 中因年饑, 節減其數, 分月賜之曰料, 是時百官久受料。 上曰: "近者無豐歲, 百官但有月料, 非所以重祿也, 予欲復之。" 諸臣皆曰: "去年穀雖熟, 方來未必然, 恐不可輕議。 惟閔黯力言其可。" 上從其言, 後因戶曹判書權大載陳白, 命待秋議之。 自是年十月, 始得施行。 來善等及閔宗道, 嘗爲上言中外帑藏之蕩盡, 追咎庚申, 以後當朝諸臣, 而甫過旬月, 輒又言蓄積不至匱竭, 其譸張反復, 類皆如此。 來善曰: "閔熙忠謹, 死於謫, 已可悲。 況本以元老言罪之, 而元老未嘗親聞於, 謂言之故。 李尙眞亦言其不明矣。 吳始壽又有至冤, 此兩臣者, 幸已復爵, 宜賜以祭。" 德遠繼言之, 上可之。 來善曰: "尹鑴固踈迂, 而照管二字, 用古文之故, 橫被構誣, 密箚又忤時輩, 竟致之死, 其亦冤矣。" 德遠曰: "之出世, 以明大義爲主, 盡言不諱, 此所以死也。 臣嘗對金錫冑言, 恐死, 聖朝有殺士之名, 錫胄曰: ‘吾欲救之, 後竟不果。’ 錫冑意尙如此, 其冤可知。" 上曰: "予已知冤。 柳赫然亦罪不著而死矣。" 德遠曰: "赫然尤冤。" 來善繼言赫然忠勤。 上曰: "予曾欲生之, 而大臣、臺諫、屢以爲言, 遂至于死, 特復其官, 仍賜以祭。" 上命復宗臣翼秀秀胤官曰: "此以其子參告廟疏, 故被構而死矣。" 承旨申厚載言: "李壽慶當復官。" 德遠言: "張應一亦當復官。 尹鑴諸子被謫者當放, 許穆之孫當除職。" 上皆從之。 閔黯曰: "黃徵 之告, 投之塞外, 今已知 之誣, 則亦當釋。" 上許之。 來善請諭召李玄逸, 使之出入經筵。 上可之。 厚載來善德遠等, 請褒趙持謙韓泰東曰: "正直公明, 使益勳等, 戢其凶謀, 今日廷臣, 不盡殲滅, 幸賴此兩人耳。" 上曰: "兩人獨持正論, 不附時議, 其贈持謙正卿, 泰東亞卿。" 德遠又言: "持謙等持身淸苦, 及其沒, 妻孥不自活, 香火亦將絶, 宜加矜恤。" 上命賜食物及祭具。 戶曹判書權大載言: "本曹鑄錢, 今十二年矣。 錢賤妨交易, 都民皆言不便, 宜停其鑄。" 德遠曰: "銀貨通於南北兩隣, 而錢則但行國中, 何以多爲?" 上命罷之。 上曰: "庚申獄起, 繼以詗察, 必欲屠戮一番人。 而致祥又以惡言加于予, 予嘗以言出至親, 敎于前席, 而時人不以爲然。 予憂致祥之爲人, 每謂致祥若決科登朝, 則其禍必大。 予須自拔其名於榜中也。 今致祥之罪如此, 豈不痛惋?" 諸臣共言其不可不誅。 上曰: "諸臣言固是也。 予雖爲貴主貸死, 豈不知其罪乎?" 正言金夢陽申前啓, 不從, 只命李彦綱削奪官爵、門外黜送, 後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6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