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에 은택받지 못한 자를 복관시키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당시에 목내선(睦來善)·김덕원(金德遠)이 복상(卜相)이 되어 입궐(入闕)하니, 명하여 인견(引見)하고 인하여 하교(下敎)하기를,
"며칠 전에 반사(頒赦)는 나라의 큰 경사 때문이었는데, 찬축(竄逐)된 사람 중에 혹 은택(恩澤)을 입지 못한 자가 있는가? 이제 경(卿)을 보고 묻는다."
하니, 김덕원이 아뢰기를,
"신이 경신년073) 가을에 금오(金吾)에서 대죄(待罪)하였다가 오시수(吳始壽)가 죄없이 죽는 것을 직접 보고 지극히 원통해 하였는데, 옥체(獄體)가 엄중하고 또 시세(時勢)에 구애되어 끝내 말할 수 없었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오시수는 역관의 말을 듣고서 돌아와 아뢴 것인데, 한쪽 편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시수가 스스로 이 말을 지어내 선왕(先王)을 범(犯)하고, 실제로는 송시열(宋時烈)을 해치려 하였다.’고 하여, 마침내 이국(異國)의 사신에게 질문하고 역관을 증인(證人)으로 참여시키는 데 이르렀으며, 옥정(獄情)을 단련(鍛鍊)하여 반드시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저 오시수가 송시열을 해(害)치려고 하였다면, 그 당시에 송시열의 죄명(罪名)이 낭자하였으니, 죽이려고 하였으면 곧 죽였을 것이지 하필 이 말을 빙자해서 스스로 임금을 속인 역명(逆命)을 취하겠습니까? 윤지완(尹趾完)이 일찍이 그 불가(不可)함을 말하였는데, 마침내 이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분당(分黨)되었으니, 시인(時人)이 오히려 원통하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체읍(涕泣)하는 형상을 하니, 목내선이 아뢰기를,
"역관(譯官)도 또한 통관(通官) 【청역(淸譯)의 칭호이다.】 에게 직접 들었으면서도 시의(時議)에 겁을 먹고서 사실대로 고(告)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윤지완(尹趾完)만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조지겸(趙持謙)도 또한 말이 있었으니, 대신(大臣)의 청(請)이 옳은 것이다."
하고, 특별히 오시수의 관작을 복관(復官)시켰다. 당시에 당인(黨人)이 새로 뜻을 얻었으나, 경신년(庚申年)의 옥사(獄事)를 미처 논(論)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먼저 이원정(李元禎)·이덕주(李德周)의 관작을 복관시키고, 또 목내선과 김덕원(金德遠)을 불러서 물으니, 목내선 등이 때를 타서 신원을 청하였던 것이다. 오시수는 진실로 죽이는 것도 부족(不足)하였는데, 다만 김덕원이 일찍이 옥관(獄官)이 되어 오시수의 죽음을 논(論)함에 제신(諸臣)과 한 가지로 승락하여, 임금에게 한 말도 미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시수의 당(黨)이 다시 일어나자, 감히 시세(時勢)에 구애되었다고 해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원통함을 변명하니, 아! 오시수로 하여금 죽게 한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면 김덕원은 전후(前後)로 반복(反復)한 죄(罪)가 있고, 죽게 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무고(無辜)한 대신(大臣)을 죽인 죄가 있으니, 소인(小人)의 기탄(忌憚)한 바 없음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목내선이 아뢰기를,
"홍우원(洪宇遠)은 청렴하고 충직(忠直)하여 소(疏)에 가인괘(家人卦)를 말하였으니, 이는 내외(內外)와 남녀(男女)를 분별함이었는데, 시의(時議)가 죄안(罪案)을 구성하여 멀리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그 원통함을 마땅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덕원도 또 이어서 말하니, 임금이 명하여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게 하였다.
김덕원이 아뢰기를,
"이무(李袤)는 기구(耆舊)의 신하로서 시의(時議)에 거슬려 10년 동안 찬축(竄逐) 당하였다가 사유(赦宥)를 받자 즉시 죽었으니, 더욱 불쌍히 여기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한 명하여 관작을 회복시키게 하였다. 김덕원이 또 말하기를,
"권흠(權歆)은 증광 감시(增廣監試)의 진시(陳試)로써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복제(服制)의 상피(相避)로 인해, 회시(會試)에 나가지 못하고, 후과(後科)에 나아감을 허락받은 것을 진시(陳試)라 이른다.】 식년시(式年試)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증광시(增廣試)에 나아갔으니, 진실로 법을 지켰다고 하겠는데, 오직 그때의 시의(時議)를 거슬린 까닭으로 곧 말하기를, ‘식년(式年)을 지나서 증광(增廣)에 나갔으니, 이것은 법이 아니다.’고 하여 마침내 방목(榜目)에서 빼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주(全州)의 송우룡(宋遇龍)은 문관(文官) 송상주(宋尙周)의 종자(從子)인데, 또한 시의(時議)에 거스렸다고 하여 오래도록 유벌(儒罰)을 받았으며, 신유년074) 에 이르러 해벌(解罰)받아 식년(式年)에 나아가 강경(講經)과 송획(誦畫)으로 마땅히 급제했어야 하였지만, 회시(會試)하는 날에 거자(擧子)들에게 무함을 받아 ‘벌(罰)을 무릅쓰고 부거(赴擧)하였다.’고 하여 삭과(削科)하기에 이르렀으니, 모두 회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연(李㮒)075) 과 이환(李煥)076) ·이혁(李爀)077) 은 속적(屬籍)이 끊어졌으나,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귀양가 있으니, 내가 몹시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제 연(㮒)은 위리(圍籬)했던 것을 걷어치우고, 환(煥)과 혁(爀)은 방면(放免)하여 전리(田里)에 돌려 보내려고 하는데, 경(卿) 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목내선·김덕원이 함께 임금의 덕의(德意)를 칭송하면서도 오히려 감히 봉승(奉承)하지 못하고 간략히 말한 것이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특별히 시행(施行)하도록 하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난날 조정의 의논이 분열(分裂)된 것은 대개 윤증(尹拯)의 사서(私書) 때문인데, 송시열을 위하는 자들의 말은 윤증의 무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을축년078) 에 이진안(李震顔)의 소(疏)는, 뜻이 중상 모략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정거(停擧)하라고 명하였는데, 김수항(金壽恒)이 힘써 구원하여 도리어 그 시비(是非)의 논의(論議)가 어그러지고 격렬하게 되었으니, 김수항을 파직(罷職)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註 073]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074]
신유년 : 1681 숙종 7년.- [註 075]
이연(李㮒) : 복평군(福平君).- [註 076]
○御晝講。 時, 睦來善、金德遠爲卜相入闕, 命引見, 仍下敎曰: "日者頒赦, 國之大慶, 而竄逐之人, 或有未蒙恩澤者乎? 玆見卿問之。" 德遠曰: "臣於庚申秋, 待罪金吾, 目見吳始壽, 死非其罪, 至冤極痛, 而獄體嚴重, 且拘時勢, 終不能言, 臣罪大矣。 始壽聞譯官之言而歸奏之, 一番人謂始壽自做此言, 以犯先王, 而實欲害時烈, 遂至質問異國, 參證象胥, 鍜鍊獄情, 必殺乃已。 夫始壽將害時烈, 則其時時烈罪名狼藉, 欲誅便誅, 何必藉此言而自取誣上之逆名乎? 尹趾完嘗言其不可, 遂以此朝議分朋, 可知時人之猶以爲冤也。 仍爲涕泣狀。" 來善曰: "譯官亦親聞於通官, 【淸譯之號。】 而㤼於時議, 不以實告矣。" 上曰: "不但尹趾完謂不可, 趙持謙亦有言, 大臣之請是也。 特復始壽官爵。 時, 黨人新得志, 未及論庚申之獄, 而上先復李元禎、李德周官, 又召來善、德遠問之, 來善等之乘時請伸。 始壽固不足誅, 而但德遠曾爲獄官, 論始壽之死, 而同諸臣唯諾, 不爲上一言之, 及始壽黨復起也。 敢以拘於時勢爲解, 而首辨其冤, 噫嘻! 使始壽當死也, 則德遠有前後反復之罪, 不當死也, 則有殺無辜大臣之罪, 小人之無忌憚, 一至此哉?" 來善曰: "洪宇遠, 淸忠正直, 疏言《家人卦》, 是內外男女之辨, 而時議構成罪案, 沒於遠謫, 宜察其冤。" 德遠又繼之, 上命復爵。 德遠曰: "李袤以耆舊臣, 忤於時議, 十年竄逐, 蒙赦卽沒, 宜加矜愍。" 上亦命復爵。 德遠又曰: "權歆以增廣監試陳試, 【得初試, 以服制相避, 不赴會試, 許赴後科, 謂之陳試。】 不赴式年而赴增廣, 固爲守法而惟其忤時議, 故乃曰: ‘經式年而赴增廣, 是非法也。’ 遂至拔榜。 全州 宋遇龍, 文官尙周之從子也。 亦忤時議, 久被儒罰, 及辛酉見解而赴式年, 講經誦畫, 當得第, 而會試之日, 爲擧子所誣, 以冒罰赴擧, 至於削科, 竝不可不復。" 上從之。 上曰: "禋及煥、爀, 屬籍雖絶, 久竄絶域, 予甚愍之, 今欲撤禋圍籬。 放煥、爀歸田里, 於卿等意何如?" 來善、德遠共頌上之德意, 而猶不敢奉承, 略有所言。 上曰: "予意已定, 特令施行。" 上又曰: "向時朝象分裂, 蓋因尹拯私書, 而爲時烈者之言, 不若拯輩言之白直也。 乙丑李震顔疏, 意在傾陷, 予命停擧, 而金壽恒力救之, 反其是非, 論議乖激, 其罷壽恒職。"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註 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