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2월 5일 계묘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승지 목창명 등이 홍치상을 구문토록 상소하다

승지(承旨) 목창명(睦昌明)·권유(權愈)·이현기(李玄紀), 옥당(玉堂) 남치훈(南致熏)·이현조(李玄祚)와 사간(司諫) 이시만 (李時晩)이 청대(請對)하여, 홍치상(洪致祥)의 죄(罪)를 바르게 다스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터무니 없는 일을 꾸며 국가를 어지럽히고, 말이 주상(主上)에게까지 핍박하였다.’고 하는 것은, 곧 조사석(趙師錫)이 〈장씨(張氏) 친정의〉 청촉(請囑)으로 상신(相臣)에 제배되었다는 말을 가리킨 것이다."

하고, 이어서 명하여 홍치상을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게 하니, 이현기·이시만이 같이 말하기를,

"구문(鉤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고, 마침내 금오(金吾)로 하여금 잡아다 가두게 하고, 반드시 이날 좌부(坐府)하여 엄중히 국문하게 하였다. 남치훈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대사성(大司成) 오도일(吳道一)이 시사(試士)하는 날 제신(諸臣)들의 특제(特除)를 알리는 명단을 보자, 곧장 종이를 찢어 땅에 던졌으니 패만(悖慢)함이 심하였습니다."

고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판(仕版)에서 삭제(削除)하라고 하였다. 뒤에 남치훈이 스스로 잘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소(疏)를 통해 말하니, 마침내 환수(還收)하였다. 이현조가 말하기를,

"송상민(宋尙敏)이 일찍이 투소(投疏)하여 송시열의 종통(宗統)의 설(說)을 진술하다가 장하(杖下)에서 죽었는데, 송시열이 다시 뜻을 얻음에 이미 증직(贈職)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그 무리로서 호서(湖西)에 있는 자들을 지휘(指揮)하여 송상민박팽년(朴彭年)의 사우(祠宇)에 배향(配享)하였으니, 그 마음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본도(本道)로 하여금 사우(祠宇)가 있는 곳을 물어서 빨리 내쫓게 하였다. 이시만(李蓍晩)이익(李翊) 등을 원찬(遠竄)하라는 논(論)을 펴니, 그대로 따랐다. 또 논박하기를,

"이사명(李師命)은 마음이 매우 음험하고 극악(極惡)함이 대장(臺章)에 모두 모두 적혀 있으며 병권(兵權)을 점유하려는 데 술책을 남김없이 다하였습니다. 조사석(趙師錫)이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있을 때에 익명서(匿名書)가 있었음을 그 집 사람들도 알지 못하였는데, 이사명(李師命)은 벌써 스스로 와서 물었으니, 그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원찬(遠竄)에만 그칠 수 없으니, 청컨대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이사명은 경박(輕薄)한 사람이다. 얻지 못할 때는 못 얻을까 근심하고 얻고서는 잃어버릴까 조심하니, 어찌 이와 같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시만이 또 송시열(宋時烈)의 소(疏)를 내보여 군하(群下)로 하여금 효연(曉然)히 그 죄(罪)를 알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可)하다. 그 1본(本)은 성혼(成渾)과 그의 아비 송갑조(宋甲祚)에 대한 일인데, 그 아비의 만시(挽詩)를 들기까지 하였다."

하니, 이현조가 아뢰기를,

"송시열이 진실로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그 아비의 만시(挽詩)를 올리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풍속-예속(禮俗)

○癸卯/承旨睦昌明權愈李玄紀、玉堂南致熏ㆍ李玄祚、司諫李蓍晩請對, 請正洪致祥之罪。 上曰: "構亂國家, 語逼主上, 卽指趙師錫請囑拜相之說而言之也。 仍命致祥圍籬安置。" 玄紀蓍晩共言不可不鉤問, 上可之, 遂令金吾拿囚, 必於是日, 坐府嚴問。 致熏白上曰: "大司成吳道一於試士之日, 見諸臣特除之報, 輒皆裂紙投地, 悖慢甚矣。 上命削去仕版, 後致熏自以爲誤聞, 疏言之, 遂還收。" 玄祚曰: "宋尙敏嘗投疏述時烈宗統之說, 死於杖下。 時烈之復得志也, 旣請贈爵, 又指揮其黨之在湖西者, 配享尙敏朴彭年祠宇, 其心灼然可知。" 上命使本道, 問祠宇所在處而亟黜之。 蓍晩李翊等遠竄之論, 從之。 又論李師命窮凶極惡, 具列臺章, 欲占兵權, 罔有餘術, 趙師錫主本兵時, 有匿名書, 其家人所不知, 而師命已自來問, 其心叵測, 不可但止遠竄, 請絶島圍籬安置。 上曰: "可, 師命是輕薄子, 患得患失, 安得不如此乎?" 蓍晩又請出示宋時烈之疏, 使群下曉然知其罪。 上曰: "可, 其一本爲成渾及其父甲祚事, 而至擧其父挽詩矣。" 玄祚曰: "時烈苟有敬君之心, 則何敢以其父挽詩上之乎?"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