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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2월 2일 경자 7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목내선을 좌의정, 김덕원을 우의정, 여성제를 영의정으로 삼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목내선(睦來善)을 좌의정(左議政)에 제배(除拜)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덕원(金德遠)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았다. 당시에 임금이 복상(卜相)의 전망(前望)을 들여오라고 명하여 목내선·김덕원의 이름을 더 쓰게 해서 제배하였으며, 우창적(禹昌績)을 승지(承旨)로 삼고, 심재(沈梓)에게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특수(特授)하였다. 이관징(李觀徵)에게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이우정(李宇鼎)·유명현(柳命賢)에게 승지(承旨)를, 심계량(沈季良)·목임일(睦林一)에게 정언(正言)을, 강현(姜鋧)에게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이항(李沆)에게 대사간(大司諫)을, 권환(權瑍)에게 헌납(獻納)을, 심벌(沈橃)에게 지평(持平)을 제수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원자(元子)의 외가 삼대(外家三代)에 의정(議政)을 증직(贈職)하고 이어서 사제(賜祭)하니, 승지(承旨) 이현기(李玄紀)가 정석(政席)으로부터 아뢰어 말하기를,

"추증(追贈)하는 법(法)은 고비(考妣)064) 는 자기의 품계에 준(準)하고, 그 위는 한 등급을 체강(遞降)하거늘,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체(事體)가 다름이 있으니, 모두 의정(議政)을 증직하라."

하였다. 마침내 장형(張炯)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장수(張壽)에게 좌의정(左議政)을, 장응인(張應仁)에게 우의정(右議政)을 증직하였다. 당시에 이조 참판(吏曹參判) 최석정(崔錫鼎)만이 홀로 정주(政注)를 담당하였는데, 무릇 의망(擬望)한 사람을 많이 등용하지 못하고, 갑자기 중비(中批)로 제배(除拜)하였으며, 끝내는 또 이익수(李益壽)를 대관(臺官)에 의망한 것을 죄로 삼아, 최석정을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특출(特黜)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후궁(後宮)이 탄생한 원자(元子)를 중궁(中宮)의 아들로 삼으면, 국구(國舅)는 외조(外祖)가 되는 것이 예(禮)이니, 장형(張炯)을 추은(推恩)한다는 것은 진실로 의(義)가 없다. 더욱이 우리 조정의 고사(故事)에 후비(后妃)의 아버지에게 의정(議政)을 증직함은 많았으나, 또한 일찍이 아울러 삼대(三代)에 미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장형은 역관(譯官)의 무리로서 후궁(後宮)의 아비가 되고, 곧 그 부조(父祖)와 더불어 함께 의정(議政)에 증직되었다. 그러니 대개 장씨(張氏)는 바야흐로 성총(盛寵)이 있으며, 그 대우하는 것이 후비(后妃)의 집보다 지나쳤으니, 상의(上意)의 하고자 하는 바를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의 기미가 미묘한 때에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거늘, 최석정은 몸이 정석(政席)에 있으면서도 봉행(奉行)하기를 오직 삼가하여 끝내 감히 위복(違覆)하는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무엇 때문인가? 그 마음의 소재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 [註 064]
    고비(考妣) : 아버지·어머니.

○拜知中樞府事睦來善爲左議政, 禮曹判書金德遠爲右議政, 呂聖濟遂爲領議政。 時, 上命入卜相前望, 添書來善德遠名以拜之, 以禹昌績爲承旨, 特授沈梓吏曹判書, 李觀徵禮曹判書, 李宇鼎柳命賢承旨, 沈季良睦林一正言, 姜鋧吏曹參議, 李沅大司諫, 權瑍獻納, 沈橃持平。 上命元子外家三代贈議政, 仍賜祭。 承旨李玄紀, 自政席啓言: "追贈之法, 考妣準己品, 其上遞降一等, 今何以處之?" 上曰: "事體有異, 竝贈議政。" 遂贈張炯領議政, 張壽左議政, 張應仁右議政。 時, 吏曹參判崔錫鼎, 獨當政注, 凡擬人多不用, 而輒以中批除拜, 終又以擬李益壽臺官爲罪, 特黜錫鼎安東府使。 謹按後宮誕元子, 爲中宮所子, 則國舅爲外祖, 禮也。 推恩張炯, 固無義, 況我朝故事, 后妃父, 多贈議政? 然亦未嘗竝及三代, 而以象譯之流, 爲後宮之父, 乃與其父祖, 俱贈議政。 蓋張氏方有盛寵, 而其所以待之者, 過於后妃家。 上意所欲, 從可知矣。 幾微之際, 不可不愼, 而錫鼎身在政席, 奉行惟謹, 終不敢爲違覆之計, 何哉? 其心所在, 有不可知者矣。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