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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2월 2일 경자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이세백·김재현·서문유·조의징을 파직하다

도승지(都承旨) 이세백(李世白)·좌승지(左承旨) 김재현(金載顯)·좌부승지(左副承旨) 서문유(徐文𥙿)·우부승지(右副承旨) 조의징(趙儀徵)을 모두 파직(罷職)하였다. 당시에 이세백 등이 새벽에 정원(政院)에 들어와, 송시열을 삭출(削黜)하라는 명(命)을 환수할 것을 청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송시열을 삭출하라는 전지(傳旨)를 오랫동안 봉입(捧入)하지 않았다 하여 이와 같이 명령하였던 것인데, 이현기윤빈과 같이 환수(還收)하기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명하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5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庚子/都承旨李世白、左承旨金載顯、左副承旨(徐文裕)〔徐文𥙿〕 、右副承旨趙儀徵, 竝罷職。 時, 世白等曉入院, 欲請還收宋時烈削黜之命, 而未及矣。 上以宋時烈削黜傳旨久不入, 有此命, 而李玄紀不與尹彬同請還收, 故特令勿論。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5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