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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2월 1일 기해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봉조하 송시열이 올린 원자에 관한 2본의 상소를 올리매 정죄를 명하다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소(疏) 2본(本)을 봉(封)하여 가인(家人)으로 하여금 바치게 하였다. 그 중 1본(本)에 이르기를,

"선정신(先正臣) 성혼(成渾)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는 아울러 한 세대(世代)에 있으면서 뜻이 같고 도(道)가 합하였습니다. 이이가 졸(卒)하자 성혼이 조곡(弔哭)하기를, ‘율곡(栗谷)은 도학(道學)에 있어서 큰 근원을 환히 속까지 꿰뚫어 보았으니, 참으로 산하(山河)의 드문 기운을 타고난 삼대(三代)의 인물(人物)이다. 이는 혼(渾)의 스승이요, 혼(渾)의 벗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스승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은 일찍이 이것을 외며 이르기를, ‘성혼이이에 대해 참으로 살아서는 동지(同志)요, 죽어서는 전수(傳授)를 같이 한 계분(契分)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숭정(崇禎)을해년032) 에 신의 종형(從兄) 송시형(宋時瑩)이 앞장서 선비들을 거느리고 장차 종사(從祀)를 청하려 했는데,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이 ‘성혼은 도덕이 순수(純粹)하고 연원(淵源)이 단적(端的)하니, 이이와 함께 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사론(士論)을 귀일(歸一)시켜 성명(聖明)의 조정에 이르러서는 문묘(文廟)의 철식(腏食)에 올렸으니, 교화가 미치지 못한 외방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의(異議)가 있었겠습니까? 기억하건대 지난 만력(萬曆) 신축년033) 사이에 성혼정인홍(鄭仁弘)에게 무함을 받음이 심하였으나, 그 문도(門徒)들은 곧 우물쭈물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말을 하여서 그 화(禍)를 늦추었는데034) 신의 스승은 그 무함(誣陷)을 명백하게 분변하는 데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목공(文穆公) 정구(鄭逑)에 이르러서는 곧 일대(一代)의 유현(儒賢)이었지만, 신의 스승은 곧바로 그가 성혼의 마음을 서구(舒究)하지 못한 것035) 을 책망하였습니다. 인조(仁祖)의 초복(初服)을 당하여서는 또 《소학속편(小學續編)》을 진강(進講)할 것을 청하였으니, 곧 성혼이 감정(勘定)한 책입니다. 성혼의 사위 윤황(尹煌)이 말 때문에 죄를 얻자, 신의 스승은 또 윤황의 어짊을 송언(訟言)하기를, ‘이 사람은 성혼의 사위입니다.’고 하였으니, 그를 공경하여 높이고 인중(引重)함이 어떠하였습니까? 효묘(孝廟)의 초복(初服)을 당하여도 영인(嶺人) 유직(柳稷) 등이 이이·성혼을 무훼(誣毁)하였는데, 성혼에게 더욱 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성혼이 소(疏)에다 인용하였던 주자(朱子)의 격언(格言)을 들어 이단(異端)이라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단지 성혼만을 무훼함이 아니고, 위로 주자(朱子)에게까지 미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영돈녕(領敦寧) 김수항(金壽恒)이 아직 급제(及第)하지 않았을 때에 변무(辨誣)의 논(論)을 주도하면서 외람되게도 소초(疏草)를 신에게 부탁하기에 신이 드디어 거리낌 없이 말하여 신변(伸辨)하였는데, 성혼의 일에 이르러서는 그의 외손(外孫) 윤선거(尹宣擧)와 상확(商確)하여 소(疏)를 이루었으나, 마침 효묘(孝廟)께서 두 신하를 추장(追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으므로 드디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중외(中外)의 장보(章甫)036) 가 장차 성혼이이의 사우(祀宇)에 철식(腏食)037) 하려 하면서 유천(侑薦)의 글을 청하기에, 신은 또 도덕(道德)과 연원(淵源)을 펼쳐서 찬양하기에 여감(餘憾)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저 신의 스승이 성혼에게 공경하여 높임이 이와 같았으며, 신이 전일에 그 무왕(誣枉)을 변정(辨正)하고, 그 도덕을 표장(表章)함이 또 이와 같았거늘, 오늘날에 와서 비록 정신이 매우 흐려졌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도리어 무훼(誣毁)하겠습니까? 오직 신이 망령되게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피사(詖辭)·음사(淫辭)·사설(邪說)·둔사(遁辭)는 극히 성치(聖治)에 해롭고 인하여 국가(國家)를 패망(敗亡)하는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드디어 대략 공박하여 배척하는 말을 하였으나, 그것을 마치 모래를 움켜쥐고서 맹진(孟津)038) 을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양좌(羅良佐)성지선(成至善) 등이 상소하여 비방함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전(前) 현감(縣監) 이희조(李喜朝)성지선성혼의 손자로서 또한 그 소(疏)에 참예한 것을 심히 괴이하게 여기기에, 신은 성혼의 손자인 까닭으로 또한 그 소(疏)에 참예하였다고 대답하고, 따라서 대략 그렇게 된 까닭을 말하였습니다.

대개 신의 스승이 젊었을 때에 이이(李珥)를 존경하고 친하게 섬기기를 증자(曾子)·자공(子貢)공자(孔子)를 섬기던 것과 같을 뿐이 아니었으므로, 성혼에게도 차등을 두어 특별히 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성혼의 학문은 더욱 닦아지고 도덕은 더욱 높아져 또한 전날에 보던 것과 다름이 있었습니다. 임진년039) 의 왜변(倭變)이 있은 뒤로는, 성혼이 나라가 위급(危急)·존망(存亡)의 기틀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결판남을 보고는 중국 장수의 말을 따라 권의(權宜)로 일을 처리하는 도리를 따르기를 청하였다가 크게 선묘(宣廟)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의 스승도 ‘변(變)은 쉽게 처리할 수 없고 권(權)040) 은 성인(聖人)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 성혼은 쉽게 말을 올렸다. 만약 이이로 하여금 맡게 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이이를 존숭하는 지극한 뜻이요, 성혼을 헐뜯은 것이 아니었는데, 성혼의 자손의 문인(門人)들은 신의 스승의 어의(語意)를 알지 못하고 깊이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또 신의 스승이 그 자손과 문인들의 말을 폄척(貶斥)하였다고 노(怒)하여 갈수록 서로 격동하여, 윤선거(尹宣擧)에 이르러서는 함부로 신의 스승에게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대개 양문(兩門)이 서로 좋지 못하게 된 본원(本源)입니다. 대저 성혼의 권의(權宜)에 대한 의논과 같은 것은 그의 고제(高弟) 황신(黃愼)도 또한 일찍이 이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만약 ‘김장생(金長生)이 어찌 감히 성혼을 의논하느냐?’고 한다면, 어찌 식자(識者)들이 냉소(冷笑)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혹 신을 배척하기를, ‘그 스승의 말이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공송(公誦)하느냐?’고 한다면, 신은 장차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죄에 굴복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의 아비 고(故) 생원(生員) 송갑조(宋甲祚)는 만력(萬曆) 정사년041) 사마시(司馬試)에 뽑혔는데, 장원(壯元)이 이영구(李榮久)가 같이 합격한 사람들을 창도(倡導)하여 소(疏)를 올려, 스스로 서궁(西宮)042) 에 사은(謝恩)하지 않을 뜻을 말하자, 신의 아비만 홀로 서궁(西宮)에 나아가 사은(謝恩)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조(仁祖)께서 반정(反正)하여 제직(除職)하고 포장(褒奬)하게 하였으며, 효종조(孝宗朝)에 이르러서는 연신(筵臣)이 건백(建白)하여 집의(執義)를 증직(贈職)하였는데, 윤선거(尹宣擧)의 외손(外孫)인 박태보(朴泰輔)가 여러 사람들을 대하여 신의 아비의 이름이 이영구의 흉소(凶疏)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신이 일찍이 윤선거(尹宣擧)가 의리를 잊고 몸을 욕되게 한 것이 애석하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절의(節義)의 일을 들음을 싫어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김익겸(金益兼)이 강도(江都)의 화(禍)를 당하여 적을 방어하다가 살신(殺身)하였는데, 윤선거의 아들 윤증(尹拯)은 〈반드시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고 하였으며, 송상민(宋尙敏)윤휴(尹鑴)의 때를 당하여, 스승 송준길(宋浚吉)을 위해 죽음으로 나아갔는데, 윤증의 아우 윤추(尹推)는 그 제사(祭祀)의 의논을 저지하였으니, 대개 그 뜻은 절의(節義)를 포양(褒揚)하면, 자기 아비는 더욱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박태보가 또 신의 아비를 함해(陷害)하지만, 박태보의 외증조(外曾祖)인 윤황(尹煌)이 일찍이 신의 아비에 대한 만사(輓詞)에 그 일을 직서(直書)하였습니다. 그런데 박태보만이 홀로 이 일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옛날에 사마 온공(司馬溫公)043) 이 동한(東漢)의 명절(名節)이 있는 선비를 기롱한 데 대하여 주자(朱子)가 그르게 여기며 말하기를, ‘온공(溫公)은 다만 당고(黨錮)044) 의 제현(諸賢)들이 죽음에 나가서도 피하지 않는 것이 광무제(光武帝)명제(明帝)·장제(章帝)의 공인 줄로 알았고, 건안(建安)045) 이후 중국의 사대부(士大夫)들이 조씨(曹氏)046) 가 있는 것만 알고 한(漢)나라가 있는 것을 모른 것이, 문득 이 당고(黨錮)의 살육(殺戮)의 화(禍)가 그렇게 만든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순씨(荀氏)의 한 가문(家門)을 놓고 논한다면, 순숙(荀淑)양씨(梁氏)가 용사(用事)하던 날047) 에 바른 말을 하였으나, 그의 아들 순상(順爽)은 이미 자취가 동탁(董卓)이 전명(專命)하던 조정(朝廷)에 빠졌으며,048) 그의 손자 순욱(旬彧)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당형(唐衡)의 사위가 되고 조조(曹操)의 신하가 되었으나 그르게 여길 줄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도(世道)가 무너지고 낭패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 순욱(旬彧)의 무리들이 중외(中外)에 가득히 퍼져 있어서 조종(祖宗)·종사(宗社)가 어느 땅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므로, 유식(有識)한 선비는 남모르게 근심하고 크게 탄식하며 구해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더욱 성학(聖學)에 힘쓰시고 성도(聖道)를 밝히시어, 대일통(大一統)을 요체로 삼으신다면, 저 사설(邪說)을 하는 자는 자연히 마치 중천(中天)에 뜬 해를 보고 사라지는 도깨비와 같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1본(本)에는 이르기를,

"신이 성혼(成渾)과 신의 아비의 일 때문에 소(疏)를 이미 작성하였는데, 엎드려 전하께서 대명령(大命令)049) 이 있으셨다는 것을 들었고, 사문(赦文)이 발표됨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백 리(百里)를 갔습니다. 이제 또 들으니 성명(聖明)께서 참언(讒言)을 물리치고 혁연(赫然)히 위엄으로 결단하셨다고 하기에, 신은 ‘이것은 석개(石介)의 이른바 성덕(聖德)의 일050) 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옛날 송(宋) 신종(神宗)은 나이 28세에 철종(哲宗)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후궁(後宮) 주씨(朱氏)였습니다. 횡거(橫渠) 장자(張子)051) 가 듣고서 매우 기뻐하였더니, 정자(程子)는 그의 공정한 충성을 아름답게 여겼으며, 주자(朱子)·여동래(呂東萊)는 한천(寒泉)에서 편집한 《근사록(近思錄)》에 표장(表章)하였으니, 대저 장(張)052) ·정(程)053) ·주(朱)054) ·여(呂)055) 는 종사(宗社)를 위하여 천리(天理)의 정도(正道)에 순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천리(天理)라고 하였다면, 오늘날의 인심(人心)인들 또한 어찌 이동(異同)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초(初)에 지금의 영상(領相) 신(臣) 김수흥(金壽興)이 글을 급히 신에게 보내어 알리기를, ‘후궁(後宮)에 왕자(王子)의 경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일전(日前)에 매양 같이 근심하던 일이므로 사민(士民)들로 하여금 속히 알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쇠약하여 정신이 혼몽하고 귀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절로 기쁨에 넘쳐 입이 벌어졌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저으기 듣건대, 제신(諸臣)중에서 위호(位號)가 너무 이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철종(哲宗)은 열 살인데도, 번왕(藩王)의 지위에 있다가 신종(神宗)이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太子)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왕(嘉王)·기왕(岐王) 두 왕의 혐핍(嫌逼)056) 이 있었는데도 이와 같이 천천히 한 것은, 제왕(帝王)의 큰 거조(擧措)는 항상 여유 있게 천천히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혐핍의 염려가 있지도 않음이겠습니까? 제신(諸臣)들이 ‘정후(正后)057) 께 경사(慶事)가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대개 사전(事前)에 주밀(周密)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종조(中宗朝)의 이언호(李彦浩)의 말과 서로 비슷하나, 저것은 간사하고 이것은 바르니, 저 사람은 신씨(愼氏)의 복위(復位)를 저지하고자 하여 공교한 말을 해서 기묘 사화(己卯士禍)의 원인을 만들었으나, 이들은 종묘 사직을 위하여 ‘혹 그럴 수도 있다’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 말을 공박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또 기억하건대 예전에 허목(許穆)의 예론(禮論)이 예(禮)를 제정한 자의 본의(本意)와 다름이 있기에, 신(臣)이 선대왕(先大王)의 하문(下問)을 받아 망령되게 예(禮)의 본뜻이 그렇지 않음을 논(論)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허목이 또 상소하여 국본(國本)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올렸습니다. 당시에 전하께서는 약간 몇 자의 옷을 입으셨는데,058) 허목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온 조정이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진언(進言)하기를, ‘원자(元子)가 탄생(誕生)하시는 날은 바로 국본이 이미 정해지는 날입니다. 이제 이미 고묘(告廟)하고 하례를 베풀었으며, 팔방(八方)에 반사(頒赦)하였는데, 이제 이 허목의 소(疏)에 국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신은 그 뜻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적(賊) 윤휴(尹鑴)의 무리들이 모두 허목의 말을 인연해서 남몰래 화(禍)의 기틀을 도발(挑發)하여, 마침내 지금의 영돈녕(領敦寧) 김수항(金壽恒) 이하를 쫓아냄으로써 역적 허견(許堅)의 모의가 더욱 방자해졌습니다. 또 인묘(仁廟)059) 께서 후사(後嗣)가 없었으니, 그때에 천위(天位)가 명종(明宗)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기(李芑)허자(許磁) 등이, ‘조정의 신하들이 명종(明宗)이 눈으로 물건을 보지 못함을 듣기 싫어한다.’란 말을 꾸며내어 선비들이 도륙(屠戮) 당하기에 이르렀는데, 신의 종증조(從曾祖) 대사헌(大司憲) 송인수(宋麟壽)가 그 화를 당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야사(野史)를 읽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통곡(痛哭)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요즈음 성명(聖明)께서 비록 참소하는 사람을 통렬히 배척하시지만, 이것을 이어 사특한 마음을 부릴 길을 찾을 자가 있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늘날 제신들의 마음도 장(張)·정(程)·주(朱)·여(呂)의 마음과 같지 않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정후(正后)께서 혹 그렇게 될는지’하는 말이 기묘년(己卯年)의 화(禍)의 근거가 되었던 마음과 다르다고 여기신다면, 종사(宗祀)에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였다. 소(疏)를 아뢰니 이때에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임금이 갑자기 입직(入直)한 승지(承旨)·옥당(玉堂)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니, 승지(承旨) 이현기(李玄紀)·윤빈(尹彬), 옥당(玉堂) 남치훈(南致熏)·이익수(李益壽)가 진대(進對)하였다. 임금이 노기를 띤 소리로 말하기를,

"일전에 제신들에게 순문(詢問)한 것은 종사(宗社)의 큰 계책이었다. 그리고 명호(名號)가 이미 정해졌으니, 임금과 신하의 분의(分義)를 다시 논(論)하는 것은 부당하거늘,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정호(定號)한 일을 소(疏)에서 말하기를, ‘송(宋)의 철종(哲宗)은 열 살이 되도록 번왕(藩王)으로 있었다.’고 하여, 은연중에 오늘날의 일을 너무 이르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명 황제(大明皇帝)는 황자(皇子)를 낳은 지 넉 달만에 봉호(封號)한 일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 제신(諸臣)들이 서로 돌아보며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이현기(李玄紀)가 아뢰기를,

"신(臣)은 그 소(疏)를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송(宋) 신종(神宗)에게 미쳤으면, 이는 너무 이르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또 명호가 이미 정해지고, 신민(臣民)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누가 감히 이의(異議)를 세우겠습니까?"

하고, 윤빈도 또한 그 이의(異議)가 없음을 말하였으나, 말이 효연(曉然)하지 못하였다. 이현기(李玄紀)가 아뢰기를,

"《명사(明史)》를 상고하여 보건대 영종(英宗)은 탄생한 처음에 책봉하여 태자(太子)로 삼았으니, 오늘날의 일을 어찌 감히 너무 이르다고 의심하겠습니까?"

하고, 남치훈(南致熏)·이익수(李益壽)도 함께 대답하기를,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아직 정해지기 전에 말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不可)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일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의 소재(所在)가 있다. 제신들은 그것을 다 진달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현기·윤빈이 아뢰기를,

"송시열의 뜻은 비록 다른 것이 없더라도 말은 망발(妄發)한 것입니다."

하고, 남치훈·이익수는 대답이 없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당(玉堂)은 어찌 말이 없느냐?"

고 하였다. 남치훈이 아뢰기를,

"명호(名號)를 이미 정하였은즉 부당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익수도 또 대답하기를,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열 살이 되도록 번왕(藩王)에 있었다고 이르니, 그 말이 옳으냐?"

하였다. 이현기가 아뢰기를,

"신민(臣民)의 소망을 어찌 답답하게 10년이나 늦출 수 있겠습니까?" 또 옥당(玉堂)의 신하는 그 소(疏)를 보지 못했으니,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소환(小宦)에게 명하여 그 소(疏)를 가져다가 남치훈 등에게 보이게 하니, 남치훈이 아뢰기를,

"소(疏) 중에 ‘오늘날은 더구나 혐핍(嫌逼)함이 없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너무 이르다고 함과 같은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익수는 또 말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상운(柳尙運)이 일찍이 송(宋) 태종(太宗)의 ‘나를 어느 땅에 두겠느냐?’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철종(哲宗)의 말에 이르러서는 지금 처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명호(名號)를 이미 정하였는데, 감히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론(公論)으로 그르게 여겨야 할 것인데, 이익수(李益壽)는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말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익수가 대답하기를,

"신의 할아비 이지항(李之恒)이 일찍이 송시열 때문에 원찬(遠竄)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신이 말하는 데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현기가 아뢰기를,

"봉조하(奉朝賀)는 여러 조정에서 예우(禮遇)하던 신하이니, 여느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제 비록 망발(妄發)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비답을 내려 효유(曉諭)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림(儒林)의 영수(領袖)이면서도 그 말이 이와 같으니, 논의(論議)가 장차 분운(紛紜)해질 것이다."

하였다. 이현기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효유(曉諭)하신다면, 어찌 이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이 한 번 윤증(尹拯)과 서로 반목하여 헤어진 뒤로 조정에 몇 년 동안 분운(紛紜)함이 있었으니, 이제 어찌 이러한 근심이 없겠느냐? 또 그 중 한 소(疏)에서 박태보(朴泰輔)를 헐뜯었다."

하였다. 이현기가 아뢰기를,

"윤선거(尹宣擧)의 강도(江都)의 일은 진실로 죽어야 할 만한 의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문을 닫고 책만 읽으며 세상과 서로 절교하여 수립(樹立)한 것이 심히 견확(堅確)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송시열이 의리를 잊고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배척하고, 각각 붕당(朋黨)을 나누어 서로 헐뜯었습니다."

하고, 남치훈이 아뢰기를,

"이는 사가(私家)의 일인데도 조정(朝廷)에다 올려서 논의(論議)를 궤열(潰裂)시켰으니, 신은 저으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의 소(疏)가 이미 이와 같으니, 그 문하(門下)의 제자(弟子)가 반드시 이어서 일어날 것이다. 만일 윤증(尹拯)이 반드시 그르지 않다면, 양문(兩門)이 서로 싸우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니, 오늘날의 일 또한 어찌 두려운 것이 없겠느냐?"

하였다. 이익수가 아뢰기를,

"원자(元子)의 명호가 정해지자 신민(臣民)들로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만일 반역지신(反逆之臣)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현기가 아뢰기를,

"성상의 염려하심이 깊다고 이를 만합니다. 비록 감히 장독(章犢)060) 으로 나타내지 못하였더라도 어찌 효효(曉曉)한 자가 없을 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열 살이 되도록 번왕(藩王)에 있었다.’는 것은 명호(名號)를 정한 데에 불만(不滿)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익수는 감히 이르기를, ‘다른 뜻은 없다.’고 하고서 끝내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그를 파직(罷職)하라."

하였다. 이현기·윤빈 등이 이익수를 위해 이를 해명하니, 마침내 명하여 체차(遞差)시켰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은 산림(山林)의 영수(領袖)로서 나라의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여 인심(人心)이 물결처럼 험난한 때에 감히 송(宋)의 철종(哲宗)을 끌어대어 오늘날의 정호(定號)를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무장(無將)061) 의 무리들이 장차 연달아 일어날 것이니, 마땅히 원찬(遠竄)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유신(儒臣)이니, 아직은 관전(寬典)을 좇아,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성문 밖으로 내치게 한다."

하고, 임금이 이어서 노기를 띤 소리로 말하기를,

"이 일은 관계된 것이 지극히 중하니, 다른 날 요괴한 무리가 만일 다시 이 말을 제기하면 엄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소(疏)에 이른 바, 10년을 기다렸다고 한 것은, 반드시 고명(顧命)062) 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니, 이현기가 아뢰기를,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하고, 윤빈·남치훈은 아뢰기를,

"노혼(老昏)하여서 그런 것이나, 그 뜻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송시열을 구원하는 자가 있겠지만, 비록 대신(大臣)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疏)는 정원(政院)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이 마땅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유현(儒賢)으로 윤증(尹拯)을 대우하지 말라는 일은 일찍이 하교(下敎)하였는데, 이제 명하여 환수(還收)함이 가(可)하다."

하였다. 이미 파대(罷對)하고 나서, 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저사(儲嗣)를 이미 세워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를 크게 정하였는데, 송시열은 유림(儒林)의 영수로서 불만스러운 뜻을 나타내었으니, 유위한(柳緯漢)의 상소 가운데 ‘열복(悅服)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설(異說)이 아니었다."

하였다. 윤빈이 물러갔다가 다시 아뢰기를,

"송시열이 비록 망발(妄發)하였더라도 나이가 노쇠(老衰)하고 삼대 조정에서 예우(禮遇)하던 신하입니다. 갑자기 삭출(削黜)하는 벌(罰)을 받으면, 우용(優容)하는 도리가 아닌 줄로 아오니,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아! 내 나이 30에 비로소 한 아들을 두었으니, 이것은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의탁할 바가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 인신(人臣)이 된 자로서 진실로 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있다면, 황명(皇明)의 고사(故事)를 이끌어대어 곧바로 국본(國本)을 일찍이 세우기를 청했어야 마땅한데, 송시열의 소(疏)에는 불만(不滿)과 부족(不足)한 뜻이 나타나 있다. 열 살이 되도록 번왕(藩王)에 있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병이 나자 비로소 태자(太子)를 책봉했다는 말이 있으니, 그 뜻을 조작하고 설계(設計)한 것이 더욱 위험함을 다하였다. 삭출(削黜)하는 법은 또한 말감(末減)063) 함을 따른 것인데도, 윤빈은 분의(分義)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영구(營救)하려 하니, 잡아다 엄중히 국문(鞫問)하여 정죄(定罪)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 [註 032]
    을해년 : 1635 인조 13년.
  • [註 033]
    신축년 : 1601 선조 34년.
  • [註 034]
    성혼은 정인홍(鄭仁弘)에게 무함을 받음이 심하였으나, 그 문도(門徒)들은 곧 우물쭈물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말을 하여서 그 화(禍)를 늦추었는데 : 기축년(己丑年)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가 있은 뒤에 동인(東人)들이 "성혼이 정철(鄭澈)을 권하여 최영경(崔永慶)·이발(李潑)을 죽이게 했다."하여, 정인홍(鄭仁弘)이 마침내 그 무리 박성(朴惺) 등을 충동질하여 상소(上疏)하게 하되, 우계(牛溪) 성혼(成渾)을 간당(奸黨)이라 몰아붙이니, 성혼의 아들 성문준(成文濬)과 신응구(申膺榘) 등이 우물쭈물함으로써 정인홍이 성혼의 화(禍)를 늦추어 주고, 원망을 정철에게만 돌렸다 함.
  • [註 035]
    신의 스승은 곧바로 그가 성혼의 마음을 서구(舒究)하지 못한 것 : 정구(鄭逑)가 성혼(成渾)의 의논에 불만을 가졌었는데 후에는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가 성혼을 무함하는 상소(上疏)를 올린 박성(朴惺)의 제문(祭文)에서 아무런 폄척(貶斥)이 없이 칭찬해 썼음을 지적한 것임.
  • [註 036]
    장보(章甫) : 유생(儒生).
  • [註 037]
    철식(腏食) : 여러 신에게 제사지낼 때, 각신을 동시에 아울러 제사지내는 것.
  • [註 038]
    맹진(孟津) : 중국 하남성에 있는 나무 이름.
  • [註 039]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 [註 040]
    권(權) : 권도.
  • [註 041]
    정사년 : 1617 광해군 9년.
  • [註 042]
    서궁(西宮) : 선조(宣祖)의 계비 인목 대비가 유폐되어 있던 궁전.
  • [註 043]
    사마 온공(司馬溫公) : 사마광(司馬光).
  • [註 044]
    당고(黨錮) : 당인(黨人)이 살육(殺戮)당한 화(禍)를 말함. 후한(後漢) 말에 환관(宦官)들이 정권(政權)을 전담함을 분개하여 이를 공박한 지사(志士)들이 환관의 미움을 받아 하옥(下獄)되었는데, 죽은 자가 백여 인(百餘人)이고 처자(妻子) 등 많은 사람이 종신 금고(終身禁錮)의 형(刑)을 받았음.
  • [註 045]
    건안(建安) : 후한(後漢) 헌제(獻帝) 연호.
  • [註 046]
    조씨(曹氏) : 위(魏)의 조조(曹操)를 가리킴.
  • [註 047]
    양씨(梁氏)가 용사(用事)하던 날 : 양씨는 후한(後漢) 순제(順帝) 양황후(梁皇后)의 형(兄) 양기(梁冀)를 가리키며, 용사하던 날이란 그가 질제(質帝)를 시해(弑害)하고 환제(桓帝)를 세워 정권을 독천하던 때를 말한다. 양기는 일찍이 하남윤(河南尹)에 제배되었다가 곧 아버지 양상(梁商)을 대신해 대장군(大將軍)이 되었다. 순제(順帝)·충제(冲帝)가 잇달아 붕하자 양기가 질제(質帝)를 세웠는데, 질제는 양기의 흉포함을 지목하여 발호 장군(拔扈將軍)이라 하였다. 양기는 곧 질제를 독약으로 시해하고 환제를 세워 20여 년간 권세를 누렸음.
  • [註 048]
    동탁(董卓)이 전명(專命)하던 조정(朝廷)에 빠졌으며, : 동탁은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우림랑(羽林郞)으로 여러 번 전공(戰功)이 있었고, 영제(靈帝) 때는 병주 목(幷州牧)으로 있었는데, 영제가 붕하자 하진(何進)의 부름에 응하여 군사를 이끌고 경사에 들어가 곧 스스로 상국(相國)이 되어 소제(少帝)를 폐하고 하 태후(河太后)를 시해하고서 헌제(獻帝)를 세우는 등 모든 권병을 독천하였음 전명(專命)은 임금의 명을 제 마음대로 부린다는 뜻.
  • [註 049]
    대명령(大命令) : 경종(景宗)의 명호(名號)를 원자(元子)로 정한 일을 말함.
  • [註 050]
    석개(石介)의 이른바 성덕(聖德)의 일 : 송(宋) 인종(仁宗) 때, 여이간(呂夷簡)·하송(夏竦) 등의 간인(奸人)을 아울러 파직시키고, 두연(杜衍)·안수(晏殊)·범중엄(范仲淹)·구양수(歐陽脩) 등이 동시에 진용(進用)되니, 태자 중윤(太子中允) 석개(石介)가 경력성덕시(慶曆聖德詩)를 지어, 두연 등을 중현(衆賢)이라 칭하고, 하송을 대간(大奸)이라 지적한 것을 가리킴.
  • [註 051]
    장자(張子) : 장재(張載).
  • [註 052]
    장(張) : 장자(張子).
  • [註 053]
    정(程) : 정자(程子).
  • [註 054]
    주(朱) : 주자(朱子).
  • [註 055]
    여(呂) : 여동래(呂東萊).
  • [註 056]
    혐핍(嫌逼) : 가왕(嘉王)은 영종(英宗)의 네째 아들이며 신종(神宗)의 아우. 신종의 아들인 철종(哲宗)이 어리므로 가왕·기왕이 자주 궁중에 들어와 문안드렸는데, 이것을 혐핍(嫌逼)이라 함.
  • [註 057]
    정후(正后) : 중전(中殿).
  • [註 058]
    몇 자의 옷을 입으셨는데, :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의하면, 임금의 나이를 물을 때에는 몇 살이라고 하지 않고 옷을 몇 자 입느냐고 물어본다고 함.
  • [註 059]
    인묘(仁廟) : 인종(仁宗).
  • [註 060]
    장독(章犢) : 문서(文書) 따위.
  • [註 061]
    무장(無將) : 임금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뜻.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장공(莊公) 32 년에 "군친(君親)에 대해서는 시해하려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런 마음을 품으면 주벌(誅罰)을 받게 된다.[君親無將 將則誅焉]"한 데서 따온 말.
  • [註 062]
    고명(顧命) : 임금이 유언으로 뒷일을 부탁함.
  • [註 063]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朔己亥/奉朝賀宋時烈封疏二本, 使家人呈之, 其一曰:

先正臣成渾, 與文成公 李珥, 生竝一世, 志同道合。 及之卒, 哭之曰: ‘栗谷於道, 洞見大原, 眞山河間氣, 三代人物, 是之師, 非之友也。’ 臣師文元公 金長生, 嘗誦此而以爲: ‘之於, 眞所謂生同志、死同傳之契也。’ 崇禎乙亥, 臣從兄時瑩, 倡率多士, 將爲從祀之, 請文敬公 金集以爲: ‘成渾道德純粹, 淵源端的, 不可不與竝請。’ 遂使士論歸一, 至於聖明之朝, 聿隮聖廡之腏食, 自非化外之人, 何敢有異議哉? 記昔萬曆辛丑年間, 之被誣於仁弘甚矣。 其門徒乃爲依違之說, 以緩其禍, 而臣師明辨其誣, 不遺餘力, 至於文穆公 鄭逑, 是一代儒賢, 而臣師直責其不舒究之心, 當仁祖初服, 又請以《小學續編》進講, 卽所勘定之書也。 之壻尹煌, 嘗以言獲罪。 臣師又訟之賢曰: ‘此成渾之壻也, 其尊尙引重何如也?’ 當孝廟初服, 嶺人柳㮨等誣毁。 而於尤甚, 至擧疏所引朱子格言, 以爲異端, 是不但誣, 而上及於朱子, 今領敦寧金壽恒未第時, 倡爲辨誣之論, 而猥屬疏草於臣。 臣遂極言伸辨, 而至於, 則與其外孫尹宣擧, 商確疏成, 而適聞孝廟有追奬兩臣之語, 故遂不上焉。 其後中外章甫, 將以腏食於之祠宇, 而請侑薦之文。 臣又鋪張道德淵源, 靡有餘憾。 夫臣師於, 尊尙如此, 臣於前日辨正其誣枉、表章其道德, 又如此。 及至今日, 雖甚耗荒, 何敢反爲誣毁哉? 惟臣妄不自量, 以爲詖淫邪遁之說, 極害聖治, 而仍爲國家喪敗之源, 故遂略爲攻斥之說, 政如捧沙以塞孟津。 而羅良佐成至善等, 上疏詬詈, 無所不至, 前縣監李喜朝, 深怪至善, 以之孫而亦參其疏。 臣答以以之孫, 故亦參其疏矣, 因略言其所以然之故。 蓋臣師少時尊親李珥, 不啻如曾子子貢之於孔子, 故於不無差殊觀也。 其後學益修、道益尊, 則亦與前見有異矣。 及至壬辰倭變之後, 見危急存亡之機, 決於呼吸, 不得已請循天將之說, 以從權宜制事之道, 而大被宣廟之責。 臣師以爲: ‘變不可易處, 權非聖人不能用。’ 而容易進說, 若使當之, 無是矣。 此亦尊之至意, 非所以訾也。 不料之子孫門人, 不諒臣師語意, 而深不平。 又怒臣師逼斥其子孫門人之說, 輾轉相激, 以至尹宣擧, 肆不遜語於臣師, 此蓋兩門不相悅之源本也。 若夫權宜之議, 則其高弟黃愼, 亦嘗疑之矣。 今議者, 若謂金長生何敢議云爾, 則豈不爲識者冷笑乎? 如或斥臣曰: ‘其師說雖如此, 渠安敢公誦云爾, 則臣將不待辭終而服其罪矣。 又曰: ‘臣父故生員甲祚, 當萬曆丁巳, 取司馬試, 而壯元榮久倡同榜, 投疏言不謝恩於西宮, 而臣父獨詣西宮, 謝恩如儀。 仁祖反正, 除職而褒之。 逮孝宗朝, 筵臣建白贈執義, 而尹宣擧外孫朴泰輔, 對衆言臣父名在榮久疏中而斥之, 蓋臣嘗言, 宣擧忘義辱身之爲可惜, 故其黨惡聞節義之事而然耶? 金益兼當江都之禍, 禦賊殺身。 而宣擧之子, 謂之無義。 宋尙敏當賊之時, 爲師就死。 而之弟, 沮其祭社之論, 蓋其意以爲, 褒揚節義, 則吾父益有愧焉, 故敢爲此。 今泰輔又陷害臣父矣。 泰輔外曾祖尹煌, 嘗輓臣父, 而直書其事, 泰輔獨不念此乎? 昔司馬溫公譏東漢名節之士, 朱子非之曰: ‘溫公但知黨錮諸賢, 趨死不避, 爲光武之烈, 而不知建安以後, 中州士大夫, 只知有曹氏, 不知有室。’ 却是黨錮殺㦻之禍, 有以敺之也。 且以荀氏一門論之, 荀淑正言於梁氏用事之日, 其子已濡跡於董卓專命之朝, 及其孫。 則遂爲唐衡之壻、曹操之臣, 而不知其爲非矣。 今日世道之破敗, 至於如此, 將見荀彧之徒, 布滿中外。 而祖宗宗社, 不知稅駕於何地, 有識之士, 隱憂浩歎, 而莫知所以捄拔也。 乞殿下懋聖學、明聖道, 以大一統爲要, 則彼爲邪說者, 自然如魑魅魍魎之見白日中矣。

其一曰: "臣爲成渾及臣父事, 疏旣成, 而伏聞殿下, 有大命令赦文, 日行百里, 今又聞聖明堲殄, 威斷赫然, 臣以爲此石介所謂聖德事也。 昔 神宗年卄八生哲宗, 其母, 後宮朱氏也。 橫渠 子聞而喜甚。 則程子美其公忠, 而朱子呂東萊, 表章於《寒泉》之編。 夫爲宗社, 純乎天理之正也。 旣曰: ‘天理。’ 則今日人心, 亦豈有異同哉? 去年十一月之初, 今領相臣金壽興, 走書報於臣曰: ‘後宮有王子之慶。’ 蓋於日前, 每同憂虞而欲士民速知也。 臣於委頓昏聵之中, 不覺心抃而口噓也。 至於今日, 竊聞諸臣, 有位號太早之說, 蓋哲宗十歲, 尙在藩王之位, 神宗有疾而始冊爲太子, 時有二王之嫌逼, 而猶且如此者, 帝王大擧措, 常貴於于于也。 況今日無有嫌逼之慮耶? 諸臣有正后有慶之說者, 蓋先事之慮也。 此與中宗彦浩之說相似, 而彼邪而此正, 彼則欲沮愼氏之復而巧爲之說, 以基己卯之禍, 此則爲宗社爲或然之憂也。 今若持彼說以攻此說, 則大謬矣。 又記昔年, 許穆禮論, 有異制禮者之本意, 臣承先大王下詢, 妄論禮意之不然, 其後又上疏, 進國本未定之言。 當時殿下, 已衣若干尺矣, 而言如此, 擧朝驚遑, 莫知如何, 故相臣鄭太和進言曰: ‘元子誕生之辰, 卽國本已定之日也。 今已告廟陳賀, 頒赦八方, 而今此疏, 乃以國本未定爲言, 臣未知其意之所在也。’ 由是其言不售矣。 其後賊等, 竝緣言, 潛挑禍機, 竟逐今領敦寧臣金壽恒以下, 而逆之謀益肆矣。 且如仁廟無嗣, 當時天位, 不歸於明宗而何歸乎? 而等, 做廷臣不喜聞明宗眼不視物之言, 以至士類屠戮, 而臣從曾祖大司憲宋麟壽爲之首, 每讀其時野史, 不覺痛哭而流涕也。 今者聖明, 雖痛斥讒人, 而安知不有繼此而求逞者耶? 伏望殿下以之心, 謂今日諸臣之心, 無不如此也。 以正后或然之說, 謂異於己卯基禍之心, 則宗社幸甚, 疏奏日已昏矣。" 上遽命入直承旨、玉堂入侍, 承旨李玄紀尹彬、玉堂南致熏李益壽進對。 上厲聲曰: "日者詢問諸臣, 是宗社大計, 而名號旣定, 君臣分義, 不當更有所論, 而奉朝賀宋時烈疏言定號事, 有曰: ‘ 哲宗十歲, 尙在潘王。’ 隱然以今日事, 謂之太早也。 大明皇帝生子四月, 已有封號, 而時烈言之如此, 何意歟?" 諸臣相顧不能對, 玄紀曰: "臣覽其疏未詳, 而言及 哲宗, 似是太早之意也。 第名號旣定, 臣民懽忻, 孰敢有異議乎?" 亦言其無異議, 而語不曉然玄紀曰: "考見明史, 英宗誕生之初, 冊爲太子, 今日事, 何敢疑其太早乎?" 致熏益壽共對曰: "豈有他意?" 上曰: "事未定而言之, 固無不可, 事旣定而言之, 其意必有所在, 諸臣其悉陳之, 毋敢隱也。" 玄紀曰: "時烈意雖無他, 言則妄發耳。" 致熏益壽無所對。 上曰: "玉堂何不言也?" 致熏曰: "名號旣定, 則似不當言之矣。" 益壽又對以豈有他意? 上曰: "謂十年尙在藩王者, 其言是耶?" 玄紀曰: "臣民之望, 安能鬱鬱遲十年乎? 且玉堂之臣, 不見其疏, 宜其不能對也。" 上命小宦, 持其疏示致熏等。 致熏曰: "疏中有今日況無嫌逼之語, 似是謂太早也。" 益壽又無言。 上曰: "柳尙運嘗引 太宗置我何地之言? 而至於哲宗之說, 今始出焉。 名號旣定, 而敢謂之太早, 此當有公論非之, 而李益壽居玉堂, 不言何也?" 益壽對曰: "臣祖之, 曾以時烈之故, 至被遠竄, 此臣所以難於言之也。" 玄紀曰: "奉朝賀是累朝禮遇之臣, 異於凡人, 今雖妄發, 非有他意, 此宜賜批曉諭也。" 上曰: "儒林領袖, 其言如此, 論議將紛紜矣。" 玄紀曰: "自上曉諭之, 則豈有此憂?" 上曰: "時烈一與尹拯, 相暌乖, 而朝廷有數年之紛紜, 今豈無此憂也? 且其一疏, 呑噬朴泰輔矣。" 玄紀曰: "尹宣擧江都事, 固無可死之義, 況其杜門讀書, 與世相絶, 樹立甚堅確, 而時烈斥之以忘義辱身, 各分朋黨, 互相詆訾矣。" 致熏曰: "此私家事, 而上之朝廷, 論議潰裂, 臣竊慨然。" 上曰: "時烈之疏旣如此, 其門弟子, 必將繼起矣。 如尹拯未必非矣, 而兩門相鬨不已, 今日事, 亦豈無嘵嘵者乎?" 益壽曰: "元子定號, 臣民莫不懽忭, 如非反逆之臣, 則豈敢有他意乎?" 玄紀曰: "聖慮所及, 可謂深矣。 雖不敢形諸章牘, 而安知無嘵嘵者耶?" 上曰: "其謂十年在藩王者, 意不滿於定名號也, 而李益壽敢曰: ‘無他意。’ 而終不明言之, 其罷職。 玄紀等, 爲益壽解之, 遂命遞差。" 上曰: "宋時烈以山林領袖, 當國勢單弱, 人心波蕩, 而敢引 哲宗事, 以今日定號, 謂之太早, 此而置之, 則無將之徒, 必接跡而起, 所當遠竄, 而特以儒臣之故, 姑從寬典, 削奪官爵、門外黜送。" 上仍厲聲曰: "玆事所關至重, 他日怪鬼輩, 如復提說, 則不可不嚴治也。 其疏所謂待十年者, 必待顧命時耶?" 玄紀曰: "何至是?" 致熏曰: "蓋由老昏而然也, 其意未必如此。" 上曰: "必有救時烈者, 雖大臣, 不可容貸, 疏至政院, 宜不納也。" 又曰: "不以儒賢待尹拯事, 曾有下敎, 今命還收可也。" 旣罷對, 又下備忘記曰: "儲嗣已建, 君臣分義大定, 而宋時烈以儒林領袖, 顯有不滿之意。 柳緯漢疏中: ‘謂不悅服者, 不是異說也。" 尹彬旣退, 啓言: "宋時烈, 雖妄發, 年旣衰耄, 以三朝禮遇之臣, 而猝被削黜之罰, 恐非優容之道, 乞聖明寬假之。" 上下敎曰: "噫! 予年將三十, 始有一子, 是宗社生民之託, 將絶而復續也。 爲人臣者, 苟有憂國之心, 則當援皇故事, 直請早建, 而宋時烈疏, 顯有不滿不足之意, 至如十歲尙在藩王, 有疾始冊太子之說, 其造意設計, 尤極危險, 削黜之典, 亦從末減。 而尹彬罔念分義, 挺身營救, 拿鞫嚴問定罪。"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