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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1월 28일 병신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조제를 위해 오는 청사의 원접사를 이판으로 대신케 하다

청사(淸使)가 조제(弔祭)를 위하여 장차 오려고 하므로, 이조(吏曹)에서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덕원(金德遠)을 원접사(遠接使)로 차정(差定)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즈음은 원접(遠接)의 임무는 병퇴(屛退)031) 한 신하가 아니면, 곧 거스림을 당한 사람이다. 더욱이 국휼(國恤)을 당하여 친제(親祭)가 빈번한데다 예조(禮曹)는 찬도(贊道)의 의식을 관장하여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판(吏判)으로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또 심계량(沈季良)·이제민(李濟民)을 용강 현령(龍崗懸令)의 망(望)에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을 지낸 자가 이 두 사람만 있느냐? 전주(銓注)가 지극히 공정하지 못하니, 그것을 다시 의망(擬望)하라."

하고, 드디어 양성규(梁聖揆)로 제배(除拜)하게 하였다. 용강(龍崗)은 본시 문신(文臣)을 임용하여, 시종(侍從)으로부터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심계량·이제민김덕원(金德遠)의 당(黨)이었다. 장차 마음에 들어 임용을 받고자 한 까닭으로 상교(上敎)가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丙申/使爲弔祭將至, 吏曹以禮曹判書金德遠, 差遠接使。 上曰: "近者遠接之任, 非屛退之臣, 卽見忤之人也。 況當國恤, 親祭頻仍? 禮曹掌贊導之儀, 何必遣此人乎? 其以吏判代之。" 吏曹又擬沈季良李濟民龍崗縣令望。 上曰: "曾爲臺侍者, 只有此二人耶? 銓注極不公, 其更擬之。" 遂以梁聖揆除之。 龍崗本用文臣, 多自侍從出, 而季良濟民, 是德遠之黨, 將被嚮用, 故上敎如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