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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1월 22일 경인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금창 부위 박태정이 졸에 임해 상소하다

이 앞서 금창 부위(金昌副尉) 박태정(朴泰定)이 졸(卒)함에 임하여 상소(上疏)하기를,

"품계는 2품에 이르렀으나, 직위는 3품이라서 부조(父祖)에게 증직(贈職)을 줄 수가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애긍(哀矜)히 여기셔서 허락해 주소서."

하였다. 대개 군주 부마(郡主駙馬)는 이름을 부위(副尉)라고 하여, 품계는 비록 올린다 하더라도 직위는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 일을 이조(吏曹)에 내리니, 이조(吏曹)에서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관제(官制)를 개정(改正)하여 부마(駙馬)를 승빈(承賓)으로 삼았는데, 부위(副尉) 홍상(洪常)이 옹주 부마(翁主駙馬)와 함께 모두 승빈(承賓)이 되었은즉 그와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박태정은 2품으로 시행(施行)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여러 대신(大臣)의 의논도 또한 옳다고 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5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庚寅/先是, 錦昌副尉朴泰定, 臨卒上疏曰: "階至二品而職是三品, 不得貤贈父祖, 願殿下哀而許之。" 蓋郡主駙馬, 號爲副尉, 階雖進而職不得遷故也。 上以其事, 下吏曹, 吏曹考故事以奏曰: "世祖改官制, 以駙馬爲承賓, 而副尉洪常, 與翁主駙馬, 俱得爲承賓, 則其無異同可知, 今泰定, 宜以二品施行, 諸大臣議亦以爲可。"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5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