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신여철(申汝哲)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후정(李后定)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유헌(兪櫶)을 도승지(都承旨)로, 윤계(尹堦)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임영(林泳)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삼았다.
○以申汝哲爲刑曺判書, 李后定爲副修撰, 兪櫶爲都承旨, 尹堦爲工曺判書 林泳爲全羅道觀察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