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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7월 15일 을유 5번째기사 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승지 서종태·유지발이 견책당한 신하들을 신구하다

승지(承旨) 서종태(徐宗泰)·유지발(柳之發) 등도 재차 진계(陳啓)하여 견책(譴責)당한 여러 신하들을 신구(伸救)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변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효(不孝)의 죄를 끼치게 되어 바야흐로 송구(悚懼)함이 간절한데, 그대들은 이에 감히 장황(張皇)하고 교묘하게 꾸며대면서 시탕(侍湯)중에 있는 나를 계속해 번거롭게 하니, 이는 사당(私黨)을 앞세우고 군친(君親)을 뒤로 돌리는 것이라, 진실로 금수(禽獸)만도 못하다. 일찍이 효종(孝宗) 때에 서변(徐忭)이 한때의 망발(妄發)로써 글을 올려 구무(構誣)하여 바로 대군(大君)을 불측한 곳으로 몰아넣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남구만 등이 한때의 미워하는 일로써 바로 종신(宗臣)을 악역(惡逆)의 주벌(誅罰)로 몰아넣으니, 그 심술(心術)의 위험(危險)함과 마음 씀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서적(徐賊)102) 보다 지나침이 있다. 그런데 서변은 국문(鞫問)을 받아 죽었으나, 남구만은 구차하게 생명(生命)을 보존하여 천극(栫棘)에서 한가로이 있으니,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다행이고 국법(國法)에 있어서는 너무나 너그럽게 한 것이 실수이다. 그러니 그대들이 변명하여 구조하는 것은 꼭 그 형률(刑律)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보전(保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에게 있어 손해가 없는 말이란 더욱 천만 무례한 것이다. 과연 이와 같이 한다면 나는 나라를 멸망시킨 혼주(昏主)가 될 것이고, 박세채는 마침내 명예를 구하는 현사(賢士)가 될 것이니, 그대들은 반드시 혼란한 때에 벼슬을 하면서 스스로 후세의 비웃음을 받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나도 또한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리는 무리로 하여금 근밀(近密)103) 의 반열에 두고 싶지 않으니, 그대들은 벼슬을 하든지 물러나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서종태 등은 궐문(闕門)에 나가서 대죄(待罪)하고 다른 승지(承旨)들은 비지(批旨)를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고 마침내 서종태 등의 관직을 체임(遞任)하였다. 그 뒤에 전조(銓曹)에서 서종태를 승지에 주의(注擬)하니, 임금이 막 체임되자마자 곧바로 의망한 것을 매우 무엄(無嚴)하다 하여 특히 전관(銓官)을 추고(推考)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

  • [註 102]
    서적(徐賊) : 서변(徐忭).
  • [註 103]
    근밀(近密) : 임금의 측근(側近).

○承旨徐宗泰柳之發等, 亦再次陳啓, 伸救被譴諸臣。 上曰: "因予無狀, 自貽不孝之罪, 方切悚懼, 爾等乃敢張皇巧飾, 連瀆於侍湯之中, 是先私黨而後君親, 實禽獸之不若也。 曾在孝廟朝, 徐忭以一時妄發, 上書構誣, 直驅大君於不測之地, 而今九萬等, 以一時之忌嫉, 直驅宗臣於惡逆之誅, 其心術之危險, 用意之叵測, 有浮於賊, 而則鞫問身斃, 九萬則苟保性命, 優游栫棘, 在渠則榮幸, 而在國法則失之太寬, 爾等營救者, 適足以增其律而不欲保全也, 況在渠無損之說, 尤萬萬無狀? 若果如此, 予爲亡國之昏主, 世采則終爲沽名之賢士。 爾等不必甘心立朝於昏亂之時, 自取後世之譏笑, 予亦不欲使忘君負國之輩, 置之近密之列, 爾等任自去就也。" 宗泰等出闕待罪, 他承旨請收批旨, 上不聽。 竟遞宗泰等職, 後銓曺擬宗泰於承旨。 上以纔遞旋擬, 殊甚無嚴, 特推銓官。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