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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9권, 숙종 14년 6월 14일 을묘 1번째기사 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이조 판서 박세채가 올린 시무 12조 상소문

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세채(朴世采)가 상소(上疏)하여 사직(辭職)하고 인하여 책자(冊子)를 올리고, 시무(時務) 12조(條)를 논(論)하였다. 1조는, 큰 뜻을 분발(奮發)해야 한다는 것인데, 왕도(王道)를 살피고 대의(大義)를 밝게 하라는 두 절목(節目)이 있었다. 2조는, 성학(聖學)을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 경연(經筵)에 부지런하고 대본(大本)을 바르게 하며,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 하라는 네 절목이 있었다. 3조는, 내치(內治)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궁위(宮闈)를 엄격히 하고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라는 두 절목이 있었고, 궁위를 엄격히 하는 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었는데, 내수사(內需司)를 폐지하고 환시(宦侍)를 경계하며 척속(戚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4조는, 규모(規模)를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충후(忠厚)함을 숭상하고 엄격함으로써 관용(寬容)을 도와야 한다는 두 절목이 있었다.

5조는,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벌(賞罰)을 공정하게 하고 현사(賢邪)를 분변하며 붕당(朋黨)을 타파(打破)하고 요행(僥倖)을 억제하라는 네 절목이 있었고 붕당을 타파하는 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었는데, 2현(二賢)081) 을 포양(褒揚)하고 영남(嶺南)을 수합하며 교계(敎戒)를 엄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6조는, 현재(賢才)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논천(論薦)하고 통용(通用)하라는 두 절목이 있었다. 7조는, 언로(言路)를 열어야 한다는 것인데, 구언(求言)과 납간(納諫)의 두 절목이 있고, 구언하는 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책기(責己)082) 와 간상관(看詳官)을 둔다는 것이었다. 8조는, 치법(治法)을 제정(制定)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사 듣기를 부지런히 하고, 정부(政府)의 옛 제도를 회복하며, 삼공(三公)·육경(六卿)·삼사 장관(三司長官)·팔도 감사(八道監司)를 선임(選任)하고, 장리(長吏)를 선택하며, 구임(久任)·초천(超遷)·출척(黜陟)의 여섯 절목이 있고, 선임(選任)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스스로 낭료(郞僚)를 불러 쓰는 것이고, 장리(長吏)를 뽑는 데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치적(治績)이 이루어지면 불러 쓰되 내외(內外)로 교차(交差)하는 것이고, 출척하는 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특별히 어사(御史)를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9조는, 선조(先祖)의 법전(法典)을 찬술(撰述)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사(經濟司)를 설치하라는 한 절목이 있고,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참고해 쓰고 《속록(續錄)》을 수정(修正)하며, 선정(先正)의 소장(疏章)을 채택(採擇)하여 옛 폐단을 개혁(改革)하고 새 법제를 반포(頒布)하라는 것이었다. 10조는, 선왕(先王)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향당(鄕黨)·경계(經界)·학교(學校)에 대한 세 절목이 있고, 향당에 또 작은 절목에 있는데, 사민(四民)을 명백히 분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계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농상(農桑)·수리(水利)·사창(社倉)이며, 학교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존현당(尊賢堂)·선사법(選士法)·공거(貢擧)·향약(鄕約)에 관한 것이었다. 11조는, 군정(軍政)을 정돈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정(內政)과 군제(軍制)를 정(定)하고, 장재(將才)를 뽑고, 훈련(訓鍊)을 밝게 하라는 네 절목이 있고, 군제(軍制)를 정하는 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5위(衞)를 회복하여 친병(親兵)을 정선(精選)하는 것이고, 장재를 뽑는 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병법(兵法)을 강론(講論)하라는 것이며, 훈련을 밝게 해야한다는 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기계(器械)를 수선(修繕)하고, 양자(粮資)를 저축하며, 전마(戰馬)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12조는, 수어(守禦)에 전심(專心)해야 한다는 것인데, 산성(山城)을 수리하고, 행영(行營)을 설치하며, 연변(沿邊)에 큰 진(鎭)을 설치하라는 세 절목이 있고, 산성을 수리하는데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험(險)한 곳에 의거(依據)하고, 들판에 적군의 이용물을 철거하라는 것이며, 연변에 큰 진을 설치하라는 것에 또 작은 절목이 있는데, 토병(土兵)을 모집하여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여러 섬[島]들을 개발하여 수전(水戰)을 익히고 전함(戰艦)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끝에 또 군주의 심학(心學)의 요령(要領)을 남김없이 논한 것이 처음에서 끝까지 수만 자나 되었는데,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박세채가 현종조(顯宗朝)에 있으면서 진선(進善)에 제수(除授)되었을 때 이 조문(條文)을 지어 장차 올리려다가 마침 현종께서 승하(昇遐)하고 계해년083) 에 입조(入朝)하자 또 시의(時議)가 서로 격렬(激烈)하였으므로 올리지 못했다가, 이때에 이르러서야 올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2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농업-수리(水利) / 출판-서책(書冊)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구휼(救恤) / 향촌(鄕村)

  • [註 081]
    2현(二賢) : 이이(李珥)·성혼(成渾).
  • [註 082]
    책기(責己) : 자기를 책망함.
  • [註 083]
    계해년 : 1683 숙종 9년.

○乙卯/吏曺判書朴世采, 上疏辭職, 仍進冊子, 論時務十二條, 一曰奮大志, 有審王道、明大義二目。 二曰勉聖學, 有勤經筵、正大本、親君子、遠小人四目。 三曰正內治, 有嚴宮闈、崇節儉二目, 嚴宮闈又有小目, 罷內司、戒宦侍、敎戚屬。 四曰立規模, 有尙忠主、嚴濟寬二目。 五曰振紀綱, 有公賞罰、辨賢邪、破朋黨、抑僥倖、四目。 破朋黨又有小目。 褒揚二賢, 收嶺南、嚴敎戒、六曰求賢才, 有論薦、通用二目。 七曰開言路, 有求言、納諫二目, 求言又有小目, 責己、置看詳官。 八曰制治法, 有勤聽政、復政府故制、選任三公ㆍ六卿ㆍ三司長官ㆍ八道監司、擇長吏、久任、超遷、黜陟六目, 選任又有小目, 自辟郞僚, 擇長吏又有小目, 績成徵用, 內外交差, 黜陟又有小目, 別遣御史。 九曰述祖典, 有設經濟司一目, 又有小目, 參用經濟六典, 修正《續錄》。 採先正疏章革舊弊, 頒新制。 十曰法先王, 有鄕黨、經界、學校三目, 鄕黨又有小目, 明辨四民, 經界又有小目, 農桑、水利、社倉, 學校又有小目, 尊賢堂、選士法、貢擧、鄕約。 十一曰修軍政, 有內政、定軍制、選將才、明訓鍊四目, 定軍制又有小目, 復五衛、精選親兵, 選將才又有小目, 講兵法, 明訓鍊又有小目, 繕器械、峙糧資、備戰馬。 十二曰專守禦, 有修山城、置行營、沿邊設大鎭三目, 修山城又有小目, 據險淸野, 沿邊設大鎭又有小目, 募土兵設屯田。 開諸島習水戰, 備戰艦, 末又極論人君心學之要, 首尾數萬言。 上優批答之。 先是, 世采顯廟朝, 除進善作此條將上, 會顯廟昇遐, 逮癸亥入朝, 又緣時議互激, 不果上, 至是乃上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2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농업-수리(水利) / 출판-서책(書冊)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구휼(救恤) / 향촌(鄕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