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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3월 3일 병자 2번째기사 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태조의 영정을 모사하여 남별전에 봉안하게 하다

종실(宗室)인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偘)이 차자(箚子)를 올려 태조 대왕(太祖大王) 영정(影幀) 1본(本)을 모사(模寫)하여 남별전(南別殿)에 봉안(奉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예조(禮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거행(擧行)하라고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도 이미 이러한 의논이 있어서 남별전을 고쳐 지을 때에 다시 1실(室)을 더 지은 것은 의도(意圖)가 또한 있었던 것인데, 마침 시기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정지(停止)시켰던 것입니다. 어용(御容)을 모사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매우 중대(重大)하고, 선조(先朝) 때 미처 겨를을 내지 못했던 일을 지금 와서 마음대로 정하기는 어려우니,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물어보고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예조 당상관(禮曹堂上官)으로 하여금 여러 대신(大臣)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이 대부분 아뢰기를,

"이는 바로 선조(先朝)에서 정탈(定奪)하고 거행하지 못한 일인데, 성상께서 행하고자 하신다면 불가(不可)함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곧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성상(聖上)의 하교(下敎)가 이와 같으니, 마땅히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원(濬源)·경기(慶基) 두 전(殿) 중에서 경기전(慶基殿)에 봉안(奉安)된 어용(御容)을 전사(傳寫)하는 것 또한 선조에서 정탈한 바 있었습니다. 도감과 예관(禮官)이 화사(畫師)를 데리고 내려가서 모사(摹寫)하게 되면 초솔(草率)038) 해질 듯하니, 만약 영정(影幀)을 받들고 올라오게 하여 모사하는 즈음에 상세히 받들어 살피게 되면 미진(未盡)하게 될 우려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마침내 대신(大臣)·승지(承旨)·예관(禮官) 등을 보내어 모시고 받들어 오게 하고, 공경히 맞이하여 헌작(獻酌)하는 모든 절차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稟)하여 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2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술-미술(美術)

  • [註 038]
    초솔(草率) : 거칠고 엉성함.

○宗室朗原君 , 箚請模寫太祖大王影幀一本, 奉安于南別殿。 上令禮曺, 稟旨擧行。 禮曺言: "曾在先朝, 已有此議, 南別殿改造時, 更添一室者, 意亦有在, 而適因時詘, 姑爲停止矣。 模寫御容, 事體甚重。 先朝未遑之事, 今難擅定, 宜詢于大臣而處之。" 上使禮曺堂上, 親往問議于諸大臣。 大臣多以爲: "此是先朝定奪未行之事, 自上欲行, 則似無不可。" 上乃命擧行。 領議政南九萬白上曰: "聖敎如此, 當設都監擧行。 濬源慶基兩殿中, 慶基殿所安御容傳寫, 亦有先朝定奪矣。 都監及禮官, 率晝師下去摹寫, 似涉草率, 若奉影幀上來, 模寫之際, 詳細奉審, 似無未盡之患。" 上然之, 遂遣大臣、承旨、禮官等, 陪奉以來, 祗迎、酌獻諸節, 亦令該曺稟行。


  • 【태백산사고본】 21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2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