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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12월 23일 정묘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영의정이 약한자를 군에 충당해도 삼공이 알지 못하는 폐단을 말하다

대신과 비국(備國)의 여러 재상을 인견했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아약(兒弱)과 허약자로 충군(充軍)함은 한정(閑丁)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고, 한정을 얻기 어려움은 경사(京司)에서 직접 정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금방(禁防)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문(軍門)에서 무릇 품정(稟定)하는 것이 있으면 제조(提調)가 바로 계품(啓稟)해 버리기 때문에, 삼공(三公)은 전연 알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중외(中外)의 군병(軍兵) 총 숫자를 개록하여 비국(備局)으로 보내도록 하여서 미리 알고 있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사항이 바뀌게 된다 하여 다른 대신에게도 물어보아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丁卯/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南九萬曰: "兒弱充軍, 由於閑丁之難得, 閑丁難得, 由於京司之直定, 宜加禁防。 而諸軍門凡有稟定, 提調直爲啓稟, 故三公則全然不知, 請令兵曹, 開錄中外軍兵摠數, 送于備局, 使得預知。" 上以事係變通, 命詢問他大臣而處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