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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8권, 숙종 13년 12월 7일 신해 3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함경 감사 박태상이 단천의 네 보중 숭의보를 증산으로 옮기기를 청하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박태상(朴泰尙)이 계문(啓聞)하기를,

"단천(端川)에 네 곳의 보(堡)를 설치한 것은 본래 백산 부락(白山部落)에 출몰(出沒)하며 약탈해 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한 것으로, 길주(吉州)덕만(德萬)·사하(斜下) 두 보와 서로 안팎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달리 풍한(風寒)의 근심거리가 없게 되고 길주의 두 보도 이미 혁파했으니, 단천의 네 보도 쓸데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숭의보(崇義堡)가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사졸(士卒)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으니, 증산(甑山)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복계(覆啓)하기를,

"단천의 네 보는 곧 갑산(甲山)에서 나오는 길목이고 이 네 보에서 길주의 두 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형세가 마치 구슬을 꿰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만일 한 곳이라도 없앤다면 바로 동떨어진 참(站)이 되어 버리므로 진실로 중간의 것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갑인년271) 무렵에 길주에서 서북(西北)으로 해서 설령(雪嶺)을 넘어 갑산으로 통하는 길을 낸 뒤에 길주의 두 보를 설령의 길로 옮겨 놓으니, 단천의 네 보가 내지(內地)가 되어 별로 다시 진보(鎭堡)를 두어야 할 일이 없었으나, 설령(雪嶺) 일대의 길목의 진보(鎭堡)가 완성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변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또한 새 길을 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세 보를 옮겨다가 서북(西北)에 합쳐서 설치하고 도로 새 길도 폐지했었는데, 각기 한 때의 의견만 가지고 혹은 설치했다 혹은 혁파했다 하여, 단천의 옛길과 두 보와의 중간이 끊어지게 되고, 새로 냈던 설령도 폐색(廢塞)되었었습니다. 만일 조만간에 다시 단천·길주의 산길을 내자는 의논이 있게 된다면, 덕만(德萬)·숭의(崇義)에 반드시 도로 옛진을 설치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숭의보를 만일 지금 증산(甑山)으로 옮겨 설치한다면 또한 반드시 변경하기에 장애가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도신(道臣) 및 남북(南北)의 병사(兵使)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보고 품처(稟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15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咸鏡監司朴泰尙啓聞曰: "端川四堡之設, 本爲白山部落出沒剽掠之備, 與吉州 德萬斜下兩堡, 相爲表裏, 今則無他風寒之憂。 而吉州兩堡, 亦已革罷, 則端川四堡, 可謂空設, 而其中崇義堡所處之地, 人不堪居, 土卒日耗, 移設於甑山爲便。" 領議政南九萬覆啓以爲: "端川四堡, 乃是自甲山出來之路, 而自四堡由入吉州二堡, 勢若連珠, 若闕一處, 便成絶站, 誠不可中廢。 甲寅年間, 自吉州由西北, 踰雪嶺甲山, 開路之後, 吉州二堡, 移置於雪嶺之路, 端川四堡, 爲內地, 別無更置鎭堡之事, 而欲待雪嶺一路鎭堡成後變通矣。 厥後又以新開路不便, 移置三堡, 合設於西北, 而還廢新路, 各以一時之意見, 或設或罷, 以致端川舊路兩堡中絶。 新開雪嶺, 亦爲廢塞, 早晩若有復通端川吉州山路之議, 則德萬崇義, 必有還設舊鎭之事。 崇義堡今若移設於甑山, 則又必有窒礙移易之弊, 請令道臣及南北兵使, 詳察稟處。"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15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