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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11월 24일 기해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주강·석강에 나가다

주강·석강에 나아갔다. 폐사(陛辭)하는 수령(守令)들을 인견(引見)하고 면유(面諭)하여 보냈다. 특진관(特進官) 이지익(李之翼)이 이어 연사(年事)가 흉년들어 민중들이 곤궁한 것과 조정의 형편이 분열되는 폐해를 진달하고, 전화(錢貨)를 혁파하고 다시 포화(布貨)를 시행하도록 청했다. 이지익은 사림(士林)들에게 죄를 얻어 조정에서 용납되지 못했었다. 이에 이르러 이 때의 형세가 잘못 되어감을 계기로 탑전(榻前)에서 조정의 형편을 잠깐 언급하여 지희(抵巇)266) 하는 계책을 쓰려고 하다가, 임금이 그다지 채택해 주지 않자 드디어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註 266]
    지희(抵巇) : 다른 사람의 허(虛)를 이용하여 공격함.

○己亥/御晝夕講, 引見守令之陛辭者, 面諭遣之。 特進官李之翼, 仍陳歲饑民窮、朝象分張之弊, 請罷錢貨, 復行布貨。 之翼得罪士林, 不容於朝, 至是因時事乖變, 乃於榻前, 漸及朝象, 欲售抵巇之計。 上不甚採聽, 遂退。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