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8권, 숙종 13년 11월 11일 병술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새해 연두 때마다 일정한 식례를 정하게 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새해에는 태묘(太廟)를 전알(展謁)하는 것이 진실로 정리와 예의에 합당하니, 이 뒤로는 연두(年頭) 때마다 일정한 식례(式例)로 삼을 것을 취품(取稟)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丙戌/下敎曰: "新年展謁太廟, 實合情禮, 今後則每於歲首, 恒式取稟。"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