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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11월 11일 병술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새해 연두 때마다 일정한 식례를 정하게 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새해에는 태묘(太廟)를 전알(展謁)하는 것이 진실로 정리와 예의에 합당하니, 이 뒤로는 연두(年頭) 때마다 일정한 식례(式例)로 삼을 것을 취품(取稟)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丙戌/下敎曰: "新年展謁太廟, 實合情禮, 今後則每於歲首, 恒式取稟。"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