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11월 2일 정축 4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외방의 교생들이 물건을 바치고 강 시험을 면제받는 것을 금지하기를 청하다
비국(備局)에서 외방(外方)의 교생(校生)들이 물건을 바치고 강(講) 시험을 면제받는 것을 거듭 금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備局請申禁外方校生之納物免講者, 允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14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