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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8월 12일 무오 5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지평 이정익이 좋지 않은 말도 너그러이 받아 대중의 심정을 파악하기를 상소

지평(持平) 이정익(李禎翊)이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일을 말하는 한 두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꺾어 버리시고 은덕을 베푸는 낙점(落點)도 여러 차례나 아끼고 계십니다. 오직 전하(殿下)께서 좋지 않은 말도 받아 주시고 나쁜 병폐도 숨겨 주시어, 억울한 대중의 심정이 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성(原城) 각림사(覺林寺)의 위전(位田)은 이미 향교[儒宮]의 대대로 전해내려오던 것이므로 내탕(內帑)의 사저(私儲)로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장보(章甫)들의 상소에 대하여 오직 고집하시고 윤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당하지 않은 분부를 내리시므로, 신은 그윽이 개탄스럽게 여겨집니다. 또한 전하께서 특별히 도로 돌려주도록 하시어 사도(斯道)를 옹호하시는 훌륭한 뜻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또 갑자년218) 이전의 여러 도(道)의 포흠(逋欠)을 특별히 감해주고, 호서(湖西)의 양전(量田)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위전(位田)의 일은 들어주지 않고 다른 일들은 묘당(廟堂)에 계하(啓下)했는데 시행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持平李禎翊上疏曰:

間者有一二言事之臣, 而摧折太甚, 恩點屢靳, 惟願殿下, 平心恕量, 納汚藏疾, 以紓群情之抑鬱焉。 原城 覺林寺位田, 旣是儒宮之舊物, 則不可移之於內帑之私儲, 而殿下於章甫之疏, 不惟堅持不許, 反降未安之敎, 臣竊慨然。 亦願殿下, 特令還給, 以示衛道之盛意, 又請特減甲子以前諸道逋欠, 湖西行量田。

上不從位田事, 他事下廟堂, 不施。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