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18권, 숙종 13년 6월 19일 을축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의숙 공주의 졸서·하성 부원군 정현조의 졸 등의 비망기를 고치게 하다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전일에 비망기를 쓸 때 비문(碑文)을 대충 보아 미처 연월(年月)을 고찰하지 못하고서 세조조(世祖朝)의 일로 착각했었는데, 다시 비문 및 《고사촬요(攷事撮要)》를 고찰해 보건대, 의숙 공주(懿淑公主)의 졸서(卒逝)는 성화(成化) 13년 정유(丁酉) 즉 성종 대왕(成宗大王) 8년(1477)이었고, 《대전(大典)》의 반포(頒布)는 성화 10년에 있었다. 또 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가 연산군(燕山君)갑자년206) 7월에 졸(卒)하고, 중종(中宗) 37년(1542) 임인년(壬寅年)에 역시 개좌동(价佐洞)으로 이장(移葬)하도록 명했었다. 두 조정에서 장사하도록 윤허한 명이 모두 세조조의 일이 아니고, 금령(禁令)을 이미 반포한 뒤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기에, 그 때의 비망기 말을 고쳐 써서 내린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역사-사학(史學) / 출판-서책(書冊)
- [註 206]갑자년 : 1504 연산군 10년.
○乙丑/備忘記: "日者備忘構出時, 泛觀碑文, 未及考出年月, 錯認爲世祖朝事。 更考碑文及《攷事撮要》, 懿淑公主卒逝, 在於成化十三年丁酉, 卽成宗大王八年。 而大典頒行, 在於成化十年。 且河城府院君鄭顯祖, 卒于燕山甲子七月, 中廟三十七年壬寅。 亦命移葬于价佐洞, 則兩朝許葬之命, 俱非世祖朝事, 而在於禁令已頒之後, 明白無疑, 故其時備忘措語, 改書以下。"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역사-사학(史學)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