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유집일 등이 나양좌 등에게 내린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지평(持平) 유집일(兪集一)·이익수(李益壽)가 또한 나양좌(羅良佐) 등에 대한 명을 도로 거두기를 계청(啓請)하기를,
"윤휴(尹鑴)는 사문 난적(斯文亂賊)이고 주자(朱子)는 대현(大賢)입니다. 사문난적의 당(黨)이 되어 대현을 배반하는 것이 어떠한 죄입니까? 이번에 이를 가지고 지하(地下)에 있는 현사(賢師)에게 가했으니, 생삼(生三)·사일(事一)127) 의 의리에 있어 눈물을 흘리며 소장(疏章)을 올려 한번 신설(伸雪)하려고 함은 진실로 천리와 인정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말해 가다가 더러 올바른 데에서 벗어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어찌 급작스럽게 위엄과 노여움을 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오도일(吳道一)을 특별히 파직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기를 계청하였다. 또 이돈(李墩)이 성명(成命)을 거두기를 청한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 옥당(玉堂)에서 제멋대로 영합(迎合)하여 공격한 것은 진실로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논계(論啓)하여, 홍수헌(洪受瀗)·송상기(宋相琦)를 모두 체차(遞差)하도록 명하기를 청하였다. 또 입시(入侍)한 대신(臺臣)들이 입다물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아 대신의 체통을 손상했다 하여, 장령(掌令) 김호(金灝)를 체차하기를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지평(持平) 유집일·이익수를 우선 모두 체차하라."
하고, 또한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아! 이번에 나양좌(羅良佐)의 무리가 대로(大老)를 못되게 헐뜯은 상소는 진실로 사문(斯文)의 큰 변이니, 무릇 삼사(三司)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명백하게 분별하고 통렬하게 배척하여 일구동성으로 죄주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지평 유집일과 이익수 등이 한갓 사당(私黨)을 비호(庇護)할 줄만 알고 지극히 엄정(嚴正)한 공론은 돌아보지 않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이 나서서 구원하느라 저 편은 억제하고 제 편은 부추기는 짓을 하여 심정과 실태(實態)가 모두 드러났다. 그들의 이른바 ‘사문난적의 당이 되어 대현을 배반하는 것이 어떠한 죄라고 지하에 있는 현사에게 가하느냐?’는 등의 말은 있는 힘을 다하여 조절(操切)128) 하고 침핍(侵逼)한 말로서, 이는 바로 윤선거(尹宣擧)가 있는 것만 알고 대로(大老)가 있음은 알지 못한 것이다. 대로(大老)가 이 무리에게 무슨 죄를 진 것이 있기에 시기하여 미워하고 배척하여 거절하기를 한결같이 이에 이르도록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진실로 통탄스럽다. 유집일과 이익수는 모두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고 성문 밖으로 내쫓으라."
하였으며, 전교하기를,
"나양좌 등의 유배(流配)와 사판(仕版)에서의 삭제를 도로 거두기를 청하는 일은 한 번만 하더라도 이미 해괴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양사(兩司)에서 다같이 하는 것이겠는가? 이는 사당(私黨)의 기세를 믿고서 요행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양좌의 배소(配所) 단자(單子)를 곧 계하(啓下)하겠으니, 오늘 안으로 압송(押送)하고, 배소에 도착한 날짜를 해도(該道) 감사(監司)로 하여금 계문(啓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대신(臺臣)이 계사(啓辭)를 수습하기 전에 바로 배소로 내보냄은 뒷날의 폐단과 크게 관계가 있음을 들어 여러 차례 아뢰어서 쟁집(爭執)하니, 임금이 비로소 수습한 다음에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9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持平兪集一、李益壽, 又發羅良佐等還收之啓曰: "尹鑴, 亂賊也。 朱子, 大賢也。 黨賊背賢, 何等罪累? 而今乃以此加之於入地之賢師, 則其在生三事一之義, 瀝血封章, 冀一伸暴, 固天理人情之所不可容已者也。 遣辭雖或過中, 豈可遽加威怒哉?" 又請還收吳道一特罷之命, 又論李墪之請收成命, 所不可已。 玉堂之恣意迎擊, 實甚無據, 請洪受瀗、宋相琦, 竝命遞差。 又以入侍臺臣, 喑無一言, 虧損臺體, 請掌令金灝遞差。 傳曰: "持平兪集一、李益壽, 竝姑先遞差。" 又下備忘曰: "噫! 今此良佐輩, 醜詆大老之疏, 實是斯文之大變, 則凡在三司者, 所當明辨痛斥, 同聲請罪之不暇, 而持平兪集一、李益壽等, 徒知私黨之庇護, 不恤公議之至嚴, 狙擊異己, 挺身營救, 抑揚彼此, 情態盡露, 其所謂黨賊背賢, 何等罪累? 而加之於入地之賢師等語, 操切侵逼, 不遺餘力, 此正徒知有尹宣擧, 而不知有大老也。 未知大老有何得罪於此輩, 而媢嫉斥絶, 一至於斯耶? 良可痛惋。 兪集一、李益壽, 竝削奪官爵, 門外黜送。" 傳曰: "羅良佐等竄削還收之請, 一之已極怪駭, 況兩司俱發乎? 此不過憑恃私黨之氣勢, 以冀其僥倖也。 羅良佐配所單子, 卽爲啓下, 今日內押送, 到配日月, 令該道監司啓聞。" 政院以臺啓未收殺前, 直令發配, 大關後弊, 累啓爭之。 上始命收殺後擧行。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9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