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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3월 15일 계사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졸기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가 졸(卒)했는데, 나이가 55세였다. 김만기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증손(曾孫)이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묵직하고 후덕하여 구차하게 헐뜯거나 비웃지 않았고, 젊어서 등제(登第)하여 청렴한 재량으로 한 시기에 중시되었었다. 헌종조(顯宗朝)를 당하여 오랫동안 요로(要路)에 있으면서 유현(儒賢)을 보호하고 간사한 말과 치우친 말을 가리고 막아내어, 더욱 사류(士類)들이 의지하는 바가 되었다. 비록 세속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도 고려하지 않았고, 인경 왕후(仁敬王后)073)덕선(德選)074) 받게 되면서는 더욱 삼가고 가다듬어 평소의 행동이 변함없었다. 성상(聖上)의 초년에 늙은 간신이 정권을 쥐고 있고 반역하는 종친(宗親)이 흘겨보고 있어 국가 사세의 위태로움이 터럭 하나에 매어달린 것처럼 두려웠었는데, 그야말로 모가 나지 않으면서 밀물(密勿)075) 하게 계획을 세워 그들의 기선(機先)을 제압하여 써먹을 수 없게 함으로써,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어 맑아지고 종사(宗社)가 다시 편안해지게 만들어, 그의 공이 컸었다. 주토(誅討)가 이미 끝나게 되어서는 즉시 극력 사직하여 장수(將帥)의 인수(印綬)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와 8년을 살다가 졸(卒)했다. 사람들이 모두 그의 일 처리 잘한 것을 칭찬했고, 공명(功名)을 세울 적에 비록 취향(趣向)이 달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하자를 지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고(訃告)가 전해지자, 하교(下敎)하기를,

"슬픔과 서러움이 각가지로 지극하다."

하고, 3년 동안 녹(祿)을 주도록 명하였으며, 희정당(熙政堂)에서 거애(擧哀)했다. 뒤에 시호(諡號)를 문충(文忠)이라고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9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국용(國用)

  • [註 073]
    인경 왕후(仁敬王后) : 숙종의 왕비로서, 김만기의 딸.
  • [註 074]
    덕선(德選) : 덕이 있어 왕후로 뽑히는 것.
  • [註 075]
    밀물(密勿) : 임금의 곁에 있어 추기(樞機)에 참여함.

○癸巳/光城府院君 金萬基卒, 年五十五, 萬基, 文元公 長生之曾孫也。 爲人沈深重厚, 不苟訾笑, 少登第, 以淸裁見重一時, 當顯廟朝, 久處要近, 扶翊儒賢, 辨遏邪詖, 尤爲士類所倚恃, 流俗雖側目而不顧也。 及仁敬膺德選, 彌自飭厲, 素履無變, 上之初年, 老奸柄政, 逆宗睥睨, 國勢之危, 澟如一髮, 而乃能不露圭角, 密勿籌運, 折其機牙, 俾不得售, 以致雰翳廓淸, 宗祏重安, 其功大矣。 誅討旣訖, 卽力辭解將綬, 家居八年而卒, 人咸稱其善處, 功名之際, 雖異趣者, 亦不能有所疵摘云。 訃聞, 下敎悼慟備至, 命給祿終三年, 擧哀于熙政堂, 後謚文忠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9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