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1월 16일 을미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김수항이 국구 김만기의 병이 위중하니 그의 아들을 올라오도록 청하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국구(國舅) 김만기(金萬基)의 병이 위중한데, 그의 아들 김진귀(金鎭龜)가 현재 호남(湖南)의 방백(方伯)으로 있으니, 이성구(李聖求)·구일(具鎰)의 예에 의하여 바로 체직(遞職)하도록 윤허하고, 교귀(交龜)013) 를 기다릴 것 없이 올라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9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13]교귀(交龜) :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겨 주고받고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