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목정으로 이만령 박태보·신완·심성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하여 이만령(李萬齡)을 정언(正言)으로, 박태보(朴泰輔)와 서문유(徐文𥙿)를 교리(校理)로, 신완(申琓)을 도승지로, 윤경교(尹敬敎)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심성적(金盛迪)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심권(沈權)을 지평으로, 엄집(嚴緝)을 승진시켜 승지로, 이후항(李后沆)을 사간(司諫)으로, 남용익(南龍翼)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승지 홍만종(洪萬鍾)을 발탁하여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삼았는데, 아홉 달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힘들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변사(備邊司)의 회계(回啓)로 이천 현감(伊川縣監)을 부사(府使)로 승진시키고, 이주 첨사(伊州僉使) 한석량(韓碩良)을 부사로 삼고, 첨사를 폐지하였다. 금주군(錦洲君) 박정(朴炡)에게 충숙(忠肅), 해숭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에게 문목(文穆), 좌의정 성세창(成世昌)에게 문장(文莊),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박순(朴淳)에게 충민(忠愍), 증(贈)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익한(洪翼漢)에게 충정(忠正), 윤집(尹集)에게 충정(忠貞), 오달제(吳達濟)에게 충렬(忠烈), 우참찬(右參贊) 이몽량(李夢亮)에게 정헌(定獻) 좌참찬(左參贊) 박동선(朴東善)에게 정헌(貞憲), 증(贈) 좌찬성(左贊成) 정발(鄭撥)에게는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8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辛未/爲都目政, 以李萬齡爲正言, 朴泰輔 徐文𥙿爲校理, 申琓爲都承旨, 尹敬敎爲吏曺參議, 金盛迪爲副修撰, 沈權爲持平, 嚴緝陞爲承旨, 李后沅爲司諫, 南龍翼爲禮曺判書, 擢承旨洪萬鍾爲戶曺參判, 以九朔夙夜之任, 未嘗告勞也。 以備邊司回啓, 陞伊川縣監爲府使, 以伊洲僉使韓碩良爲府使, 罷僉使, 賜錦洲君 朴炡諡忠肅, 海嵩尉 尹新之諡文穆, 左議政成世昌諡文莊, 判中樞府事朴淳諡忠愍, 贈吏曺判書洪翼漢諡忠正, 尹集諡忠貞, 吳達濟諡忠烈, 右參贊李夢亮諡定獻, 左參贊朴東善諡貞憲, 贈左贊成(鄭橃)〔鄭撥〕 諡忠壯。
- 【태백산사고본】 19책 17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8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